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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의 범위 (독립성 기준과 사업 기준) 적용유예 내용

by 티꿈 2023.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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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중소기업 세제 지원, 조세지원을 받으려면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지난 글에서는 이런 요건을 만족하는지 중복 적용에서 배제 여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지 등을 보았고 이 글에서는 기초적이지만 중소기업이 맞는지 여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세 지원을 받으려면 우선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가장 쉽게 규모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범위 (규모 기준)

 

중소기업이 조세지원을 받으려면 중소기업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규모를 기준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은 매출액 등이 중소기업 이내이고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기재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 중소기업 규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소기업의 범위 (규모 기준)
중소기업의 범위 (규모 기준) 2

 

규모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볼 때, 주된 업종의 분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간혹 이 분류코드를 세무사의 기준경비율로 오해하는 기업이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입니다. 

현재까지 10차개정되었습니다.


자동차용신품의자제조업(C30393), 철도차량부품및관련장치물제조업(C31202) 중 철도차량의자 제조업, 항공기용부품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의자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 매출액 등을 1,500억원 이하로 합니다. (예외)

 

중소기업은 규모 기준 외에 실질적 독립성 기준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범위 (실질적 독립성 기준)

 

실질적 독립성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보면,

다음의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첫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회사로 편입,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국내계열회사로 편입, 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3조)

 

둘째,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의 30% 이상을 직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니어야 합니다.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법인은 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직 간접적으로 소유를 했다는 것은 주식 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주식 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제3항을 준용합니다.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임원,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의 친족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셋째,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관계기업평균매출액기준이 중소기업규모기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관계기업평균매출액은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각각의 평균매출액을 말하며,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이 상호간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비율 중 많은 비율을 해당 지배기업의 소유 비율로 봅니다.

 

관계기업이란 외부감사대상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합니다. 관련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3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관계기업의 평균매출액 등을 산정할 때 산정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하면 됩니다.

 

중소기업의 범위 (주된 사업 기준)

 

주된 사업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범위를 보면 소비성 서비스업이 아니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합니다.

소비성 서비스업은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호텔업 및 여관업
  •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단란주점업(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관광숙박업29),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30) 및 관광유흥음식점업31)은 소비성서비스업에서 제외

소비성 서비스업에서 제외되는 3가지의 구체적인 법령은 다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 관광숙박업(관광진흥법 제3조 제2호)
  •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다목)
  • 관광유흥음식점업(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가목)

중소기업의 판단 및 적용 유예

 

중소기업은 조세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보니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중소기업 범위에 들어가고자 판단과 적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범위를 넘어서거나 혹은 넘어섰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중소기업을 넘어섰더라도 적용을 유예하는 등의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유예기간 적용 여부와 중소기업 간주 등에 구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구체적인 내용
유예기간 적용 중소기업이 다음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최초로 그 사유가 발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해당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① 자산총액이 5천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중소기업규모기준(별표1)을 초과하는 경우
③ 관계기업평균매출액기준(별표2)이 중소기업규모기준(별표1)을 초과하는 경우
유예기간 미적용 중소기업이 다음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합병은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유예 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② 유예기간 중에 있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③ 독립성기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의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중소기업 간주 중소기업이 다음 사유의 개정으로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①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기준
② 중소기업규모기준(별표1)과 관계기업평균매출액기준(별표2)

 

 

중소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매출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해당 과세연도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으로 합니다. 다만, 창업, 분할, 합병의 경우 그 등기일의 다음 날(창업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


중소기업의 자산총액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상태표 상의 자산총액으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인지의 판단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 제8항)

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기업은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기업도 조세지원을 받기 때문에 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있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으로 소기업의 규모를 나눕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기업의 범위
소기업의 범위 2

 

소기업의 기준도 중소기업의 기준과 같이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장치물제조업(C31202) 중 철도차량용의자제조업, 항공기영부품제조업 (C31322) 중 항공기용의자제조업의 규모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기준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 번 글에서는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법적인 용어가 많다보니 난해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범위에 따라서 적용되는 조세 지원이 달라지다보니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중견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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