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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by 티꿈 2023.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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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는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데 그 기준을 알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범위에 대해서 정리해본 것입니다. 

 

세제 지원은 중소기업과 소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중견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에도 적용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중견기업, 벤처기업, 창업기업의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견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중견기업은 규모 기준과 주된 사업기준, 실질 독립성 기준과 직접 3년 평균매출액 기준으로 중견기업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요건 구체적인 내용
규모 기준 중소기업이 아닐 것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아닐 것
주된 사업기준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실질 독립성 기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직전 3년
평균매출액 기준
3천억 원 미만(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은 5천억 원 미만)

 

위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중견기업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 제1항 및 제9조 제4항에 따른 범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견기업의 범위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서의 중견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건 구체적인 내용
규모 기준 중소기업이 아닐 것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아닐 것
주된 사업기준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실질 독립성 기준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 또는 법인이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의 30%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창업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창업기업의 범위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는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에서 창업기업의 범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창업기업의 범위에 해당이 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적용되는 조세지원의 규모가 상당하며 특히 벤처기업 인증을 받는다 하더라도 창업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창업기업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고 벤처 기업 인증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창업과 창업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 :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
  • 창업기업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 포함)

창업기업의 의미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3호를 따릅니다.

이 경우 사업을 개시한 날이란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사업용자산(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이하인 경우
  •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①기업과 사업을 개시하는 해당 기업의 임직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②사업을 개시하는 임직원이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르고 있습니다.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23항을 보면 됩니다.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수의 창업기업이 이 부분을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했다고 새로운 사업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이 경우를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으로 전환한 다음에 인증을 받더라도 개인사업자의 업력부터 모두 세어야 합니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폐업한 다음에 같은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또한 창업이 아닙니다.

아예 다른 사업을 하면 모를까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심도있게 봅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사업 확장과 업종 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봅니다.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와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이하인 경우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가 동일한 사업을 말합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1항을 보면 됩니다.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동일합니다.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동일합니다.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과 동일합니다.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7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 자로서 개시하는 것
  •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개인인 중소 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개인인 중소 기업자가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 법인의 과점주주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 하는 것

 

벤처기업의 범위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지원을 받는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이면서, 3가지 유형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요건 구체적인 내용
특정투자기업 특정투자자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5천만 원 이상일 것
자본금에 대한 투자금액 비율이 10%이상일 것
문화상품 제작자65) 중 법인은 자본금의 7%이상일 것
연구개발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하나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 원 이상일 것
㉯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이상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연구개발투자비율)이상일 것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혁신성장기업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창업 중인 기업 포함)

 

특정투자자란?

 

특정투자자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제1항 제2호 가목 ⑴내지 ⑻ 에서 말하는 투자자를 말합니다.

 

①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②벤처투자조합, ③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④신기술사업투자조합, ⑤한국벤처투자, ⑥중소
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한국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의 방법으로 모집하는
해당 기업의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자, 농식품투자조합,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전문성과 국제적 신인도 등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외국투자회사, ⑦벤처투자를 하는 개인으로서 등록전문개인투자자를 말합니다.

 

문화상품제작자란?

 

문화상품제작자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2호에 언급되어 있는 자를 말합니다.

 

 

두 번의 글로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범위를 포함하여 중견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의 범위를 보았습니다.

기업의 범위를 살펴본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의 조세지원이 기업의 규모에 따라 지원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업규모별 조세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이미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업규모별 조세지원제도

 

기업규모별 조세지원제도 2

 

이 글까지 중소기업의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글 부터는 실제로 기업들에게 어떤 조세지원제도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는 것이 곧 힘인데 중소기업에 대한 제도를 알면 알수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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