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와 기업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by 티꿈 2023. 12. 4.
반응형

중소기업 중에서 특히 창업한 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창업 중소기업에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고 이를 중소기업 조세지원,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라 하여 매년 마다 기업들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내는 것이 좋고, 세금을 잘 내는 기업이 당연히 건강한 기업인데 세액감면과 같은 장치를 잘 활용하는 것 또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은 제도를 잘 알고 담당 세무대리인을 통해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글까지 조세지원을 받기 위한 기초적인 내용과 중소기업의 범위를 알아보았는데 이 글 부터 조세지원제도를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번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입니다.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소득세 세액감면 대상 기업

 

창업중소기업으로 법인세, 소득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 기업은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입니다. 해당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라는 의미는 지난 글에서 중소기업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중소기업의 범위에 들어가면 된다는 뜻입니다.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 보러가기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4년 12월 31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단,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 받지 않은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부터 적용 배제
① 벤처기업 중 특정투자형 벤처기업과 혁신성장형 벤처기업
②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벤처기업 해당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3) 창업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 이내에 2024년 12월31일 까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4)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재산세 세액감면 대상 기업

 

취득세 및 재산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해당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2) 2023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업종의 기업
3)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창업중소기업 등록면허세 세액감면 대상 기업

 

창업 중소기업은 등록면허세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과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기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예비벤처기업이 해당됩니다.

 

등록면허세 세액감면 대상 기업은 아래 이미지로 정리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등록면허세 세액감면 대상 기업
창업중소기업 등록면허세 세액감면 대상 기업 2
창업중소기업 등록면허세 세액감면 대상 기업 3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소득세 세액감면 지원 내용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포함), 창업벤처중소기업,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5년간 다음의 비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을 받습니다. (단, 추가감면을 포함한 총감면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그리고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하지 않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법인세 소득세 세액감면 지원 내용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창업 중소기업 중 청년창업중소기업도 있는데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를 구분합니다.

  • 개인사업자 : 창업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
    단, 병역을 이행한 경우 6년을 한도로 병역이행기간을 빼고 계산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요건 +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신성장서비스업이란?

신성장서비스업의 경우 다음 7가지 서비스업을 의미합니다.

 

  •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 또는 전기통신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 엔지니어링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개발업,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 조특법령 제5조⑦항에 따른 물류산업(육상 수상 항공 운송업, 화물취급업, 창고업, 예선업 등)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조특법령 제5조⑩항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대행업, 전시광고업 등)

상시근로자수 증가율과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이란?

상시근로자수 증가율은 해당 과세연도과 직전 과세연도 상시 근로자수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증가율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

단, 상시근로자수 증가율을 계산할 때는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1)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큰 경우에 한함
2)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 이상이어야 함
3) 창업한 경우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0명
4)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업종별최소고용인원을 말함

 

업종별 최소고용인원은 업종에 따라서 인원의 차이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물류산업은 10명, 그 외의 업종은 5명입니다.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이란?

에너지 신기술 중소기업은 다음의 고효율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 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세액감면 지원 내용(☆)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세액감면 내용은 중소기업에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이 있는 부분입니다.

중소기업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감면을 받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액수가 억단위로 돈이 오가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는 특히 창업중소기업은 취득세 세액감면을 받으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취득세 지원내용은 다음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특법상 창업중소기업, 지특법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창업 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다음의 비율에 따라 취득세 세액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세액감면 지원 내용(☆)

 

다만 취득세의 경우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 중소기업이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간 통합을 하는 경우와 법인전환하는 경우는 제외)

  •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증여하는 경우
  •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 증여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재산세 세액감면 지원 내용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는 제외)하는 부동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고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다음의 비율에 따라 재산세 세액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재산세 세액감면 지원 내용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경감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남은 경감기간에 대하여 경감을 받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등록면허세 세액감면 지원 내용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 및 예비벤처기업의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설립 등기할 경우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습니다. (2020년 12월 31일까지 창업)

 

법인설립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창업중소기업 : 100%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 증가에 따른 등기 포함)
  • 예비벤처기업 : 예비벤처기업 예비벤처기업 확인일부터 1년 이내 법인설립할 경우 100%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 법령

 

지금까지 설명한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관련하여 관련 법령은 각 세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 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시행령 제5조
  •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관련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중소기업 사장님들을 보면 주기적으로 창업해서 창업 중소기업으로 세금 혜택을 보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는 사람들은 잘 안다고 하지만 제도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이런 내용은 꼭 세무대리인과 이야기하면서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래도 알고 이야기하는 것과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창업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부분은 저장해두었다가 필요할 때마다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728x90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