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창업 중소기업의 조세지원 제도는 창업하는 기업가에게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많은 세무사들이 블로그에서 정리하고 있는 내용인데 더불어 중소기업을 위한 팁으로 저도 다루어보고 있습니다.
내용이 어렵지만 필요한 정보를 뽑아서 정리해두면 언젠가는 회사에서 써먹을 날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당소득 과세특례와 스톡옵션의 특례 및 행사 시 이익에 대한 납부 특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배당소득 과세특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창업기업 등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은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그림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배당소득 과세특례에 적용되는 지원대상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다음의 소득입니다.
① 벤처투자조합 또는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②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소득
③ 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얻는 배당소득
④ 전문투자조합이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하여 발생한 배당소득
배당소득금액이란 조합이 지출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지난 여러 특례와 같이 과세특례에 적용을 받더라도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며 농어촌특별세는 비과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시 연 2억원(총 5억 한도)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비과세 특례입니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30%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원 및 종업원으로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비과세 특례에 적용받습니다.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6조의 3을 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은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로 기업의 설립, 기술, 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또는 벤처기업이 30%를 초과하여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또는 기술을 갖춘 자 등에게 미리 정한 가격(행사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해당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주식매수선택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은 다음 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와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② 현금이나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여일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시가
-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결의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음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결의 등을 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함
벤처기업이라고 해서 스톡옵션을 막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 30조 제2항을 보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는 자가 있습니다.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 이사, 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위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및 그 특수관계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지원 내용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함 으로써 얻은 이익(행사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이)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단, 벤처기업별 행사이익의 총 누적 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2억원 이내로 소득을 올리면 과세가 되지 않으니 찔끔찔끔 판매를 해도 된다는 소리 같습니다.
최저한세 해당사항이 없고 농어촌특별세 비과세입니다.
벤처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된다면 스톡옵션에 대한 문제는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위 특례는 비과세 특례였다면 이 특례는 행사이익의 납부특례입니다.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이익에 대한 소득세의 비과세 초과분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여기에 적용됩니다.
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 제외되며,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퇴직 후 행사하면 행사이익의 비과세 초과분은 분할납부가 안됩니다.
판매할 거면 현직일 때 행사해서 비과세를 적용을 받아야겠습니다.
행사이익 납부특례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벤처기업 임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합니다.
-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벤처기업 임원 등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비과세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금액 제외)에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이익을 포함하여 신고하되, 해당 이익에 대한 소득세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납부 가능(분할납부세액)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4개 연도에 분할납부세액의 25%씩 각각 납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임직원이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 이익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아닌 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합니다.
임직원이 행사한 것이라 근로나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지만 주식을 양도한 양도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30%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지배주주, 지분율 10% 초과보유자 및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지분율 10% 초과자는 대상에서 제외)이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서 정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 과세특례에 적용을 받습니다.
①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 매수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③ 사망, 정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④ 행사가격을 부여당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이 아닐 것(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3제3항)
⑤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일 것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내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퇴직 후 행사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비과세 이내의 금액은 제외)에 대해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행사당시 매수가액이 부여당시 시가보다 낮은 경우제외)하고 취득한 주식을 양도시에 양도소득세로 과세 가능합니다.
하지만 과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몇 가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해당 벤처기업 파산, 합병분할 등 부득이한 사유시 제외) 합니다.
-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년간 행사함으로써 얻은 모든 이익을 근로소득 등으로 과세합니다.
- 근로소득세 등을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행사시 벤처기업이 발생하는 비용은 손금 불인정 입니다.
-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습니다.
- 농어촌특별세 해당사항 없습니다.
내용이 어렵지만 하나씩 읽어보니 물론 저와도 연관이 없는 내용일 수 있지만 이렇게 한 번 정리하고 나면 혹시 모릅니다. 나중에 어떤 기업으로 가서 스톡옵션을 행사할지도요. 사람 일은 모르겠죠?
스톡옵션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납부, 과세 특례와 배당소득에 대한 특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도 유익한 조세지원 제도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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