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다보면 돈을 잘못입금할 때가 있습니다.
돈 잘못 입금했을 때 뒤늦게 아는 경우가 있는데 상대가 누군지 모르니 당황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당황해하지 말고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2023년 부터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가능합니다.
자금이체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했지만 반환이 안된경우에도 제도이용 가능합니다.
자금이체 금융회사는 외은지점, 농협, 수협,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포함하는 은행과 투자매매 및 중개업자, 저축음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우체국, 간편송금업자 등도 포함입니다.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
*회수 관련 비용률 예시
- 착오송금액 10만원 =8~18% / 100만원 = 4~13% / 1,000만원 =3.5~8%
- 단, 비용은 해제사유, 회수단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절차
착오 송금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착오 송금한 금액이 5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인 경우 이 제도를 통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①금융회사를 통한 사전반환 신청단계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불응 시 착오송금인은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하고, 지원대상에 해당될 경우 예보는 착오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②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 통신사, 행정안전부 등을 통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의 연락처 및 주소를 확보합니다.
③예금보험공사는 확보된 연락처, 주소 정보를 토대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여 회수합니다.
④만약 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⑤회수 완료 시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관련 법령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관련하여 연계된 법령은 4가지입니다.
- 예금자보호법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착오송금반환지원 규정
- 착오송금반환지원 규정 시행규칙
착오송금 반환지원 구비 서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준비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및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신청) 돈 잘못 보낸 사람(착오 송금인)이 준비해야 될 서류
본인 공동인증서
이체확인증(송금계좌정보, 수취계좌번호 및 예금주, 송금일시(시간포함),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방문신청) 돈 잘못 보낸 사람(착오 송금인)이 준비해야 될 서류
본인 확인용 신분증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동의)서
이체확인증(송금계좌정보, 수취계좌번호 및 예금주, 송금일시(시간포함), 수수료 확인 가능한 자료)
채권양도 통지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및 신청서 양식은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예금보험공사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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