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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기업

식품 관련 허위 과대 광고 표현, 문구 가능 여부 내용 정리

by 티꿈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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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준수해야하는 허위 과대 광고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표현은 되고 어떤 표현은 안되는 등 허위 과대 광고 관련된 표현, 문구 가능 여부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원재료 효능 효과 광고가 가능할까요?

식품 접객 업소에서 조리, 판매하는 음식의 원재료에 대한 효능, 효과에 대한 광고도 허위 과대 광고에 해당될까요?

식품 접객 업소에서 조리한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효능 광고는 허위, 과대 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밥 먹을 때 효능 적어놓은 것은 문제가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해독주스 디톡스 주스 라는 표현 사용해도 되나요?

소비자가 네이버나 구글에서 해독주스, 디톡스 주스를 검색할 때 내 제품이 광고에 뜨게하는 것은 허위 과대 광고에 해당하나요?

 

소비자가 검색할 때 검색이 되도록 하거나 검색포털 광고 시에 디톡스, 해독 주스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를 혼동, 오인 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에 해당합니다. 사용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생리통, 수족냉증 완화 표현 사용해도 되나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제품에 대해 생리통완화, 갱년기 여성에게 좋다, 부인병, 수족냉증 완화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케 할 우려가 있어 허위 과대 광고에 해당합니다.

당뇨개선, 당뇨 환자를 위한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도 되나요?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이 아닌 일반가공식품, 기타가공품을 포함하여 당뇨 개선 또는 예방에 도움된다, 당뇨 환자, 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등으로 표현하는 것을 특수의료용도 등 식품(당뇨환자용식품 등)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어 허위 과대 광고에 해당합니다. 

블로그 리뷰를 판매 사이트에 링크 하는 것은 안되나요?

소비자가 해당 상품에 대해 기재한 리뷰 내용에 질병이나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허위 과대광고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에 해당하여 적절하지 않으나 소비자의 리뷰 내용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등 허위 과대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고 단순히 맛이 좋다, 배송이 빠르다 등의 후기내용인 경우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링크하여 광고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객 후기 게시판에 작성한 내용이 허위 과대 광고가 될 수 있나요?

고객 후기 내용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체험기를 이용한 광고에 해당되므로 영업자 또는 쇼핑몰운영자는 고객 후기게시판을 운영함에 있어 후기 내용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식품에 특허받은 내용을 광고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식품 광고 시 해당 제품에 대한 특허 출원이 아닌 등록 사실을 광고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해당 특허 내용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라면 해당 특허를 광고할 수 없습니다. 

숙취해소, 간에 좋다 등의 표현은 사용할 수 있나요?

일반식품에 대한 광고 시 숙취해소에 좋다라는 표현을 하거나, 음주전후 먹었을 때 숙취해소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실제 숙취해소의 효과가 있어야 하며 제조자의 책임 하에 객관적,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식품에 대한 광고 시 간에 좋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과대광고에 해당되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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