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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기업

식품 관련 허위 과대 광고 표현 가능 여부 정리

by 티꿈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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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상 준수해야하는 허위 과대 광고 관련된 내용을 지난 글에 이어 정리해봅니다.

특별히 표현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한정수량 이런 표현 사용해도 되나요?

추가 생산 없이 한정된 물량만 생산하여 판매한다는 의미로 홈쇼핑이나 라이브 커머스 중에 한정수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되나요?

 

판매 방송 중에 한정수량 몇 개, 라는 표현을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 주문 중, 몇 세트 판매 돌파 등 표현 사용해도 되나요?

홈쇼핑, 라이브 커머스 방송 중에 몇 명 주문, 동시 주문 중, 몇 세트 판매 돌파 등의 비상적인 표현을 사용해도 될까요?

 

판매 방송 중에 000명 주문, 000명 동시 주문 중, 000세트 판매 돌파, 전체 수량 비상 등의 표현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입 식품첨가물을 국내에 판매할 때 심의 받아야 하나요?

수입 식품첨가물을 국내에서 유통, 판매하여 광고하려고 할 때 별도의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할까요?

식품위생법 상 일반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광고 심의 절차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특수용도식품의 경우는 심의 대상입니다.

식사대용, 대체식 등의 표현은 사용 가능 하나요?

일반적인 식품에 식사 대용, 대체식품, 한끼 대용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일반 가공 식품을 광고함에 있어 식사 대용, 한끼 대용, 대체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허위나 과대 광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춘곤증을 이기는 음식과 같은 표현은 가능하나요?

만약 농산물을 판매하면서 이런 문구를 사용할 경우 허위나 과대광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환자가 많이 찾는 등의 표현은 사용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 버섯이라고 하면 버섯 추출 분말 100%를 판매하여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버섯, 환자들이 많이 찾는 버섯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버섯 분말을 판매 광고 하면서 면역력이나 환자 등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면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해서는 안되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음식점에서 채소에 항암효과, 혈액순환 등의 효과를 광고해도 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서는 일반음식점영업소에서 조리 판매하는 식품의 경우 동 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제12호 및 제13호에 불구하고 허위 과대광고로 보지 아니 하므로 일반음식점에서 취식토록 제공하는 쌈채소를 광고함에 있어 항암효과, 혈액순환, 성인병 예방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허위 과대광고는 아닙니다.

마늘과 같은 제품에 남성 자신감 회복, 체력 증강 등의 표현을 써도 되나요?

마늘과 같은 제품에 대하여 '남성의 자신감회복', '체력증강 및 피로회복', '위액 분비 촉진', '정장 및 소화작용 촉진', '살균 및 항균작용', '항산화작용', '음경의 해면체를 충만하게 한다' 등 광고할 때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일반가공식품 광고 시 음경의 해면체 충만하게 하여 남자의 자존심회복에 도움, 피로회복에 도움, 위액 분비를 촉진하여 정장 및 소화작용 촉진, 살균 및 항균작용, 항산화 작용 등으로 표현하는 것은 허위 과대광고에 해당되어 적절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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