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화들짝 놀라는 뉴스가 있다면 다름아닌 세금관련 뉴스일 것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세법 때문인데 개인사업자의 임직원 전용 보험 의무 가입 관련 내용입니다.
깜짝 놀라서 세무사무실에서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알아보았는데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1. 업무용 승용차란?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 임차하는 차량을 말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업무 등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하는데 업무용 자동차와 관련된 지출내역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을 사업상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업무용승용차 :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승용자동차 (배기량이 1,000cc 이하의 것으로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것은 제외)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을 사업상 경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모든 지출내역을 사업상의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승용차의 경우 사업자가 업무용으로 썼는지, 개인용도로 썼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업무용 승용차는 일정한 요건이나 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만큼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를 사용하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일부는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해야하고 공제를 받고자 할 때는 요건과 기준을 꼭 확인해야합니다.
2. 업무용 승용차 경비 처리를 받을려면?
업무용 승용차 경비를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확인해야합니다.
-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 운행기록부상 업무사용 비율만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 등은 연간 한도에 따라 공제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업무용 승용차를 자꾸 사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과세당국에서는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합리적으로 과세하기 위해서 업무용 승용차 비용에 대하여 특례지도를 투도 업무 사용도에 따라서 비용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용 승용차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을 처리하면 됩니다.
(1)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 불가합니다. (불인정)
(2)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업무용으로도 사용한 경우
업무 사용 비율에 따라 비용이 인정됩니다.
업무용 자동차 전용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용 승용차별로 운행기록부를 기재하고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고 적용합니다.
(3) 업무용 승용차를 업무용으로만 사용한 경우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전용 보험에 가입하고 연간 한도를 초과하는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을 공제 시기를 이월합니다.
3. 개인사업자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필수 요건은?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법이 개정되었고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현재는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 및 전문직 사업자입니다.
하지만 개정 이후부터는 업무전용 자동차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전체 복식부기 의무자로 확대됩니다.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면 수익이 늘어나 사업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가 보험에 미가입하는 경우 2024년부터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전액을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새롭게 보험 가입에 의무가 생기는 복식부기 의무자가 보험에 미가입한 경우에는 2024년에서 2025년까지는 경비의 50%만 인정을 받고 2026년부터는 지출한 비용 전액을 경비로 처리받지 못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존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 변경을 통해 임직원만 운전가능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 추가 1인 지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임직원만 운영가능하며 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운전자를 추가하여 가족을 운전하게도 하는데 복식부기 대상자, 전문직 종사자 등은 임직원 전용 보험으로 가입하게 되면 운전자 추가 지정이 불가하므로 차량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세법을 꼭 확인하여 담당 세무사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1년으로 보면 공제받는 금액이 수백만원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경제와 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술지주회사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차이점 비교 (106) | 2023.11.02 |
---|---|
중소기업 인재대학과 창업중심대학 어떤 대학교가 선정되었을까? (106) | 2023.11.01 |
창업 지원사업 정보 볼 수 있는 사이트 10가지 추천드립니다 (102) | 2023.10.28 |
중소기업 무료 PPT 템플릿 사업계획서 쉽게 만드는 방법 2가지 추천 (80) | 2023.10.25 |
지역 의료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내용 정리했습니다 (103) | 2023.10.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