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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기업

기술지주회사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차이점 비교

by 티꿈 202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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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중소기업 인재대학과 창업중심대학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학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장치들을 마련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술지주회사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와 차이점이 있는데 이 번 글에서는 기술지주회사가 무엇인지, 산한협력기술지주회사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차이점을 비교해보겠습니다.

 

1. 기술지주회사란?

 

기술지주회사는 대학교 산학협력단 또는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또한 기술지주회사는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을 출자하여 독자적인 신규회사의 설립, 외부기업과의 합작(조인트벤처) 설립, 기존기업의 지분인수 등의 형태로 자회사를 설립하여 사업화하기 위한 전문조직(주식회사)을 의미합니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교의 자회사로 설립이 될 수 있으며 공공연구기관도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1)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배경

 

기술지주회사는 기존 기술사업화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기술은 자꾸 개발하는데 이를 사업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배경에서 R&D와 기술사업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모델로 대두된 것이 기술지주회사입니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에서 연구개발하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고 이를 기술사업화하여 수익금을 환류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이 출자하여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는데 이 제도가 현재 도입되어 많은 수의 대학이 산학협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출연 연구기관들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기술사업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출연 연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2) 기술지주회사의 역할

 

기술지주회사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자회사의 설립 및 경영관리
  • 자회사에 대한 기술 및 경영 자문
  • 자회사의 기업공개(IPO), 합병, 영업양도 지원
  • 자회사의 재원조달 지원
  •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보유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업무

 

(3) 기술지주회사 관련 법령

 

기술지주회사와 관련된 법령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운영에 대한 법률,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의 관한 법률』 제36조2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3(기술지주회사의 설립)

 

2. 기술지주회사와 산학협력지주회사의 차이점 비교

 

일반 기술지주회사와 기술지주회사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지주회사는 당해에 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합니다.

 

반면에 기술지주회사는 산학협력단 또는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전체 지분의 50% 초과 보유한 회사를 말합니다. 

 

기술지주회사는 관계법령이 3가지가 있다보니 주관부처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로 나뉘어집니다.

 

  • 교육부 소관의 지주회사를 산학협력지주회사
  • 산업통상자원부 지주회사를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 중소벤처기업부 지주회사를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이 3 지주회사를 비교하면 아래의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주관
부처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설립
목적
대학 보유 기술의 투자 및 자회사 성장지원 공공(연) 보유기술의 투자 및 출자기업 성장지원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의 투자 및 직접사업화
운영
모델
지주회사 통한 기업활동 지배로 수익 창출 지주회사 통한 기업활동 지배로 수익 창출 연구소, 대학 등이 회사지분 직접 소유로 수익창출
설립
요건
전체지분의 50% 초과보유
(자본금 30%초과하여 기술출자)
전체지분의 50% 초과 보유 전체지분의 10% 초과 보유
도입
시기
2007. 8. 2010. 4. 2007. 1.
설립
근거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법 제 36조의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1조의 3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11조의 2
조직
형태
영리법인 (주식회사) 영리법인 (주식회사) 영리법인 (주식회사)
설립
주체
대학 산학협력단 (단독/공동) 공공연구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제외) (단독/공동) 공공연구기관 및 대학 (산학협력단) 등 (단독/공동)
법인
설립
교육부 인가 산업부 등록 중기부 등록
설립
현황
80개사 ('22년 12월 기준) 0개사 5개사(기술지주회사 유형)
자본금 5억~204억원 - 한국과학 530억, 미래과학 150억, ETRI 200억 등
인력
구성
평균 4.5명 - 평균 12명
자회사 1,448개사  ('22년 12월 기준)  - 약 150개사
공공
연구

기관 투자
기술현물출자(자본금 30%↑)
회사주식보유(총수의 50%↑)
기술출자/이전(출자비율 없음)
회사주식보유(총수의 50%↑)
기술/현금출자(현금시 기술이전)
회사주식보유(총수의 10%↑)
장점
 
- 자회사의 사업실패 시,
   기술지주회사가 완충역할을 수행
- 사업화전문가들의 경영지원을 통해
   사업성공률 제고(경영관리, 파이낸싱 등)
- 발명자의 과도한 경영참여부담 및 재무적 부담 해소
 
 
- 출자회사의 사업실패 시,
   기술지주회사가 완충역할을 수행
- 사업화전문가들의 경영지원을 통해
   사업성공률 재고(경영관리, 파이낸싱 등)
- 발명자의 과도한 경영참여부담 및 재무적 부담 해소

 
- 대학(산학협력단) 직접 설립으로 초기 비용의 절감효과
- 사업화 성공 시, 중간 버퍼의 생략으로
   기대이익의 상대적 규모가 산술적으로는 큼.

단점
 
- 제도초기 설립,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
- 단독 설립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자회사 지분율 가능성
- 사업 성공률과 사업 규모 제고를 통해
   전체 수익 발생을 키우는 보완이 가능

 
- 제도초기 설립, 운영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
- 단독 설립의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자회사 지분율 가능성
- 사업 성공률과 사업 규모 제고를 통해
   전체 수익 발생을 키우는 보완이 가능

 
- 창업기업의 사업실패시, 대학(산학협력단)으로
   직접적인 충격이 전달(회계, 법률 등)
-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수가 늘어날수록
   산업협력단의 관리, 통제, 지원의 어려움 발생
   (기존 행정력으로는 전문적 사업화 수행 사실상 불가능)

 

(1)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는 전국에 82개사, 107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는 단독형 74개사가 있으며 대학이 연합한 공동형이 1개, 지역이 연합한 공동형이 총 7개입니다.

 

(2) 수도권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목록

  • 한양대학교(서울) 기술지주회사
  •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삼육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서강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경희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고려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인천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동국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단국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가톨릭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세종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성균관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한양대학교(에리카) 기술지주회사
  • 건국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중앙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한경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명지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엔포유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 숙명여자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가천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이화여자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숭실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한국예술종합학교 기술지주회사 
  • 국민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서울시립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인하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광운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연세대학교 바이오헬스 기술지주회사

(3) 강원권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목록

  • 강원지역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 강원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가톨릭관동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한림대학교 기술지주회사

(4) 충청대전권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목록

  • 한남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한밭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충북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순천향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선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호서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세한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공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충남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한국교통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대전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한국영상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건국대학교글로컬 기술지주회사

(5) 호남권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목록

  • 전남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전북지역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 조선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동신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광주지역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 전남지역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 군산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전북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순천대학교 기술지주회사

(6) 대경권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목록

  •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울산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경북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대경지역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 대구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대구한의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포항지역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 영남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금오공과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경일대학교 기술지주회사

(7) 동남권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목록

  • 부산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동아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부경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해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부산지역대학연합 기술지주회사
  • 경상국립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창원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인제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동의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동서대학교 기술지주회사

(8) 제주권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목록

  • 제주대학교기술지주회사
  • 제주한라대학교기술지주회사

 

 

이 번 글에서는 기술지주회사와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를 살펴보고 두 지주회사의 차이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가 전국에 많은데 기술기주회사가 있는 대학교는 산학협력단과 지역의 혁신기업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들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산학협력단에 대해서 더 자세히 살펴보고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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