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에서 기술지주회사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술지주회사는 대학교 산학협력단 또는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지분 포함)의 소유를 통하여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는 대학교에서 설립하는 기술지주회사를 말하며 교육부 산하에서 설립 신청과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1.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란?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는 주관부처가 교육부이며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투자하고 자회사의 성장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기술지주회사를 말합니다. 지주회사를 통해 기업활동에 투자함으로써 기업활동 지배에 대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주요 수익모델입니다.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전체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해야하며 자본금 30%를 초과하여 기술출자해야합니다.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가 도입된 시기는 2007년으로 올해로 16년째 제도가 지속되어오고 있습니다.
기술지주회사는 당연히 영리법인,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됩니다.
현재 전국에 82개사가 있습니다.
(1)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요건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인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주체 : 산학협력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교육기관(대학)
- 설립방법 :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타 대학 산학협력단/ 학교법인( 그 학교에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 연구기관
- 회사형태 : 주식회사
- 임원요건 : 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 주식요건 : 산학협력단 및 공동설립 참여 주체가 보유한 주식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 보유
- 현물요건 : 산학협력단 및 공동설립 참여 주체가 총 자본금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기술을 현물 출자할 것
- 인력요건 :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를 상시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1명 이상일 것
- 공간요건 : 전용공간을 갖출 것
- 기타 요건 : 대학의 명칭과 기술지주회사임을 표시(예 : 00대학교 기술지주)
(2)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시 주의사항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시 주의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첫번째, 기술지주회사라는 공통된 명칭을 사용하지만 설립 관련 근거법령 및 제도적으로 살펴보면 제도 유형이 다릅니다. 기술지주회사와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는 관련법령이 다르기 때문에 제도를 교육부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 교육부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근거 : 산학협력법) 예) 한양대기술지주 등 대학 기술지주회사
- 중소벤처기업부 : 신기술창업전문회사(근거 : 벤처기업법) 예) 한국과학기술지주, 미래과학기술지주, 에트리홀딩스
- 산업통상자원부 :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근거 : 기술이전법) 예) 아직 없음.
하나의 기술지주회사는 세 제도 중 하나의 형태로만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은 해당 근거 법령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요건이나 내용을 알려면 기술이전법 및 관련 규정의 전담 및 전문인력 내용에서 확인하면 안됩니다.
2.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기술을 기반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술지주회사가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관련 법령은 산학협력법 제2조(정의) 제1항 제9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지주회사가 직접 설립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10%이상을 보유한 회사 및 최초 10% 주식 확보 이후 법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기술지주회사 보유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진 날로부터 10년 경과하지 않은 회사
- 다음의 회사중 기술지주회사가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10% 이상을 인수하여 보유한 회사 및 최초 10% 주식 확보 이후 법에서 정한 사유로 인해 기술지주회사 보유 지분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진 날로부터 10년 경과하지 않은 회사
① 해당 대학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수행하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실험실공장
③「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에 따른 연구소기업 - 회사형태 :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1)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유형
자회사 설립 유형은 3가지로 나뉩니다.
- 단독설립형 : 대학이 보유한 유망기술을 기반으로 기술과 자본을 초기 출자하여 기술지주회사가 단독으로 설립
- 조인트벤처형 : 대학이 보유한 유망기술과 외부기업(기관)과 합작 설립
- 자회사편입형 : 유망 기술분야의 유관기업에 기술(현물)출자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지분)을 인수하고 이를 자회사로 편입
산학협력단 및 기술지주회사가 있는 대학에 입주기업으로 들어간 중소기업이 자회사편입형으로 출자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지원 내용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면 자회사의 경영을 지원 받게 됩니다.
자회사는 입주 공간을 받게 되고 회계나 법률 자문 등도 받습니다.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하는 경우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 100% 감면되며 이후 2년간 50%가 감면됩니다.
재산세는 7년간 100% 감면되며 이후 3년간 50%가 감면됩니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됩니다.
연구소기업은 특구에 설치해야하므로 대학에 입주기업으로써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회사가 되면 기술사업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을 받게 됩니다.
3.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절차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설립 인가 신청은 1년에 2번 접수를 받습니다.
상반기에 1회, 하반기에 1회이며 교육부의 담당자에 따라서 접수 횟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를 중소기업이 왜 알아야 할까?
중소기업으로 창업을 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이 있는 대학의 입주기업으로 들어가면 가장 좋습니다.
대학의 기술을 활용하여 기술사업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자회사 편입 시 출자를 받아 후속투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 출자를 받은 자회사의 절반이 후속투자를 받았습니다.
대학이 1차 검증을 했다는 점에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후속투자를 하기가 더욱 좋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 스타트업이 입주기업으로 들어가 대학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경우도 유리한 사업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창업 초기 기업들에게 매우 필요한 제도인데 잘 활용하면 기업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제도이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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