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생존꿀팁이라면 단연 세금에 대한 꿀팁일 것입니다.
어떤 글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중소기업을 위한 조세 정책들을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되어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비교해보고 각 유형과 개념 및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은 조세의 감면 또는 중과 등의 조세특례와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세의 공평을 기하고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세특례가 무엇인지, 법령에서 말하는 수도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개념, 용어를 정리해야 합니다.
- 조세특례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의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등의 중과세를 위한 제도 -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을 의미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의미함
조세특례제한법 조세감면의 유형
조세감면의 유형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직접지원은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유형이며 간접지원은 준비금제도, 충당금제도 등을 의미합니다.
① 직접 지원
직접지원은 비과세나 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또는 경감세율의 적용과 같이 조세의 감면효과가 영구적으로 미치는 조세지원제도를 말합니다. 직접지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비과세는 그 성질이나 국가정책상의 필요 등에 의하여 과세대상(소득·수익·행위·재산)에서 제외시키는 제도로써 비과세를 위한 별도의 절차나 별개의 행정처분이 불필요합니다.
세액감면 또는 면제
세액감면 또는 면제는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일단 세액을 확정하고 별도의 행정행위에 의하여 해당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각 과세연도에 정상적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일정한 요건 및 방법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소득공제는 일정액을 공제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사업자가 많이 듣는 말일 것입니다.
세액공제는 각 과세연도에 정상적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특정한 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 및 방법에 따라 세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저율과세
저율과세는 일정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을 낮추어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분리과세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목적에 의하여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시켜 별도의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② 간접지원
간접지원은 일정시점에 조세를 감면한 후 일정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감면한 조세를 국가가 징수할 수 있는 과세이연을 시켜주는 조세지원제도를 의미합니다. 간접지원에는 준비금 제도, 충당금 제도, 분할익금제도, 이월과세, 과세이연이 있습니다.
준비금제도
준비금제도는 특정한 목적에 충당하기 위한 비용을 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조세를 감면하고, 준비금을 당해 목적에 맞게 지출하는 시점에는 손금불산입하여 감면된 조세를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충당금제도
충당금 제도는 보조금 등(국고보조금, 공사부담금, 보험차익 등)을 수령한 경우에 충당금(일시상각충당금, 압축기장
충당금 등)으로 손금산입을 허용하여 조세를 감면하고, 보조금 등을 지출하는 시점에는 손금불산입하여 감면된 조세를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분할익금제도
분할익금제도는 특정한 경우에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 등에 의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부담의 집중현상을 방지하고자 양도차익을 분할하여 익금산입하여 조세부담을 일정기간 동안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이월과세
이월과세는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에 개인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해당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법인세로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과세이연
과세이연은 개인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다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대체취득한 경우에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등의 비율만큼 추후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이란?
지방세제한특례법은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제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도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이 개념, 용어를 정리해야 합니다.
- 지방세 특례는 특정산업의 진흥, 특정집단의 경제활동의 촉진 등을 위하여 지방세에 대한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 중과세 배제 등의 조세감면제도입니다.
-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입니다.
-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수익사업입니다.
- 직접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감면의 유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유형은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로 간단히 구분됩니다.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의 비과세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과세할 수 없으며, 법률이 해당 대상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의 감면이란 법률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특정산업의 육성지원, 농어민생활의 지원, 국민생활안정 등 특수한 사정이나 정책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거나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소득공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의 소득공제는 각 과세연도에 일반적으로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일정한 요건 및 방법에 따라 일정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조세지원과 관련해서 앞으로 시리즈로 글을 계속 올릴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최저한세를 살펴보고 최저한세의 지원대상 및 내용과 적용대상 및 감면내용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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