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와 기업

최저한세와 적용 대상, 감면 및 공제 순서

by 티꿈 2023. 11. 27.
반응형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를 이해하기 위해 기초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비교해보았고 이 번 글에서는 최저한세와 적용 대상 및 감면과 공제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저한세란?

 

최저한세 제도는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국민개납, 재정확보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에서 최저한세에 따른 감면을 배제한다는 것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저한세율을 우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대상이며, 법인에 대하여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최저한세

 

최저한세율은 기업 규모별 최저한세 적용율이 다릅니다.

중소기업은 7%이지만 중소기업을 졸업한 후에는 1~3년간 8%, 4~5년간 9%이며 그 외의 중견 및 대기업은 달라집니다.

최저한세의 의의

 

최저한세는 기업이 조세감면을 적용받더라도 국가가 정한 최저한의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납부해야 하는 최소한의 세금을 말합니다. 

 

말 그대로 최소한 이 정도는 내야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저한세 대상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입니다.
하지만 이런 최저한세에도 적용이 제외되는 대상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 2)
  •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32)
  • 외국법인의 지점세(법인세법 제96조)
  • 가산세, 조세감면 등의 사후관리에 따라 추징·납부하는 감면세액·이자상당가산액(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
  • 최저한세 적용대상으로 열거되지 않은 세액공제 등(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2항)

최저한세 적용대상

 

최저한세 감면 배제의 주요 적용 대상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감면내용
소득공제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비과세금액
제10조의 2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제13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제14조  창투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60조 제2항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1조 제3항  법인 본사 이전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63조 제4항  기업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특례
제63조의 2 제4항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과세특례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감면내용
세액공제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제7조의 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0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중소기업 제외)
제12조 제2항 특허권 등 취득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 3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제12조의 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조의 3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 공동투자시 세액공제
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제25조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 5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 6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25조의 7  초연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 3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 4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 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29조의 8  통합고용세액공제
제30조의 3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30조의 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31조 제6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따른 미공제 세액 승계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따른 미공제 세액 승계

 

법인세 면제 및 세액감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조세특례제한법 감면내용
법인세 면제
세액감면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1항, 제6항의 100% 감면과 제7항 추가
감면분 제외)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 제1·3항  기술이전 및 기술 대여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100% 감면 제외)
제31조 제4·5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할 경우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대한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제63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외)

 

최저한세로 배제되는 감면 및 공제의 순서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지만, 과세관청이 경정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 감면을 배제합니다.


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②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3호, 동일 조문에 의한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 배제)
③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4호)
④ 소득공제 및 비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과 그 밖의 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을 먼저 적용합니다.

 

관련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 시행령 제126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번 글에서는 최저한세가 무엇이고 최저한세 감면 배제 적용 대상 및 감면 및 공제의 순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중복지원 배제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는 용어가 어렵지만 알아놓으면 굉장히 실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728x90
LIST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