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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투자 조세감면 배제

by 티꿈 2023.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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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에서 지난 글에서는 중복지원 배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중소기업은 전국적으로 흩어져있는데 이 중 수도권에 있는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보니 조세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지금 우리 회사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는지 아닌지를 궁금해하는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글에서는 중소기업 조세지원 제도 중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를 살펴보고 추가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무엇인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증설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가 의미하는 것은,

산업시설 및 기업활동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하여 일부 조세감면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도권에 사람 구하기도 쉽고 인프라도 집중되어 있다보니 중소기업은 수도권으로 몰리는데,

수도권에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감면 적용을 해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조세감면 배제 대상과 배제 자산, 배제 자산에서 적용되지 않는 자산을 구분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대상 (증설 투자 감면 배제)

 

첫 번째,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내국인

두 번째,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한 사업장 포함)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

 

위 두 업체는 배제 대상입니다. 

 

다만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또는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3항) 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 안에서
증설투자하는 경우는 감면을 적용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자산 (증설 투자 감면 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 감면 배제에서 배제에 해당하는 자산은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경우

공장의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는 배제 자산에 해당합니다.

해당 공장의 연면적이란 공장부지면적 또는 공장부지 안에 있는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을 말합니다.

다만, 식당,휴게실,목욕실,세탁장,의료실,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의 면적과 대피소,무기고,탄약고 및 교육시설의 면적은 제외됩니다.

 

두번째,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공장 외의 사업장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해당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는 조세감면 배제 대상 자산입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이 증가하는 경우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고정자산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지만 모든 제도가 그러하듯이 적용 대상 자산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감면 적용 자산 (예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등에 대한 조세 감면 배제에서 배제에 해당하는 자산 중 적용에서 예외가 되는 자산은 다음과 같이 다섯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방송장비와 정보통신장비
  •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 에너지절약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조세감면 배제 대상 투자세액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 조세감면 배제 대상 투자세액공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설치 후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 설치 후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의 대상과 배제 자산, 적용에서 예외인 자산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세감면 배제 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사업장을 설치한 후 투자를 한 경우 감면 배제하는 대상은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새로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종전의 사업장을 이전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입니다.

 

조세감면 배제 자산

 

배제 자산은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고정자산입니다.

 

조세감면 적용 자산 (예외)

 

사업장 설치 후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에도 불구하고 조세감면에서 적용되는 자산이 있는데 증설투자와 마찬가지로 다음의 다섯가지 자산에는 조세감면이 적용됩니다. 

 

  • 디지털방송장비와 정보통신장비
  • 연구·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 에너지절약시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시설을 제조하는 시설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조세감면 배제 대상 투자세액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조 세 지 원 (세액감면)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2조의 2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31조 제4,5항 중소기업 간의 통합할 경우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제32조 제4항 법인전환에 대한 잔존 감면기간 세액감면 적용
제63조 제1항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63조의 2 제1항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제64조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85조의 6 제1,2항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제104조의 24 제1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을 받는 경우에는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또는 통합고용세액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1항)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세액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 적용

 

세번째로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과세연도에 다음에 해당하는 세액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판단

 

세액공제 적용을 판단하기 위해서 살펴보아야 할 관련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시행령 제124조, 시행규칙 제53조, 제54조입니다. 

 

그림으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이 이해가 쉽습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판단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및 별표1에 의하여 열거 된 권역입니다.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한 것으로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 서울특별시 • 의정부시 • 구리시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은 제외]
성장관리권역 •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평택시 • 파주시 • 남양주시(별내동, 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 •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죽릉리·학일리·독성리·고당리·문촌리만 해당) 
• 연천군 • 포천시 • 양주시 • 김포시 • 화성시 •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면, 죽산면 두교리·당목리·칠장리 및 삼죽면 마전리·미장리·진촌리·기솔리·내강리만 해당) 
•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자연보전권역 • 이천시 •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 
•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만 해당) 
• 가평군 • 양평군 • 여주시 • 광주시 •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용설리·장계리·매산리·장릉리·장원리·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덕산리·율곡리·내장리·배태리만 해당)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따라서 조세감면에 대한 적용이 되느냐 마느냐의 차이도 있고 다른 여러 법에서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것도 있기 때문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우리 회사가 위치하고 있는지 여부는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이 알아놓으면 좋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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