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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기업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지방세 과세특례

by 티꿈 202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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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다양한 분들이 방문해주시는데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글을 올리다보니 많이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구장창 글을 시리즈로 올리고 있지만 필요한 정보만 일부 선별해서 올리는 것이니 조만간 다른 주제로 글이 바뀔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중소기업에 꼭 도움이 되는 자료니까 누군가에게는 이 글들이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지난 글에 이어서 이 글에서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벤처기업 창어보육센터 지방세 과세특례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는 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현금 등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시 5억원 공제와 10%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말합니다. 18세 이상 자녀가 창업기업을 운영한다고 하면 부모로부터 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 적용되는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현금,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 주주 보유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단,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제외합니다. 

 

창업자금의 사용 용도

 

창업을 하기 위해 자녀가 증여를 받는다면 확실히 창업의 용도로 자금을 사용해야 합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합니다. 창업이란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단,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에서 제외됩니다.
① 합병, 분할,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②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의 30%를 초과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③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④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⑤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및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합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창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날까지 창업자금 사용명세(50억원 초과시 고용명세서 포함)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합니다.
① 창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②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의 과세연도(창업자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매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창업자산에서 제외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창업자산에서 제외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 또는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기타 특정주식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내용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로 사용되는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정산

  • 증여재산한도 : 5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100억원) - 한도 초과 시 일반증여

창업자금 증여세, 상속세 부과되는 경우

 

창업자금 증여세, 상속세과 부과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에 부과
② 해당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에 부과
③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에 부과
④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는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에 부과
⑤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함)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 등
⑥ 창업 후 10년 이내에 수증자 사망 후 수증자의 상속인이 창업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 및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폐업(휴업포함)하는 경우 창업자금 등
⑦ 증여받은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창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각 과세연도의 근로자 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수보다 적은 경우 50억원을 초과하는 창업자금
* 창업한 날의 근로자 수 - (창업을 통하여 신규 고용한 인원 수 – 10명)

 

벤처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지방세 과세특례

 

벤처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지방세 과세특례는 지난 글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이 과세특례는 벤처기업 및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벤처기업육성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 및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과 입주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및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며,
벤처기업집적시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은 중과세율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벤처기업과 창업보육센터 지방세 과세특례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 지방세 지원 대상

 

1)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관련 법령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4 입니다.


2)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 제18조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환수권의 행사로 인한 취득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3)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에 한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4) 신기술창업지역에서 일정한 산업용 건축물, 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7조의2와 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합니다.


5)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6조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가 창업보육센터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6)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연합회, 중앙회가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 및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중앙회 및 회원 등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

 

지방세 특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 50%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적과 다르다면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는 추징됩니다.

 

 

조세지원제도를 보는데 앞서 살펴보았던 벤처기업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물론 다양한 조세지원제도가 있지만 하나하나 조세지원제도를 알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대표자라면, 중소기업의 임직원이라면 이런 제도를 알고 있으면 기업에 조금이나마 세금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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