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말을 합니다. 사람을 구할 때 특히 20대 초중반에 해당하는 신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데 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병역을 대체하는 인력을 뽑아서 기업에서 대체복무를 하게하는 것입니다.
가장 쉽게는 산업기능요원제도가 있는데 중소기업의 연구소에서는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병역대체복무제도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글에서 소개할 전문연구요원제도입니다.
전문연구요원제도의 이해와 신청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이미지 클릭)
전문연구요원 제도란 무엇인가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3년간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입니다.
석사, 박사 등 고급인력에게 학문과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기회를 부여하여 국가산업을 육성하고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제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석박사 고급 인력들에게 병역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준 것인데, 그 장소가 중소기업이라는 뜻입니다.
전문연구요원 추천기관
전문연구요원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은 중앙부처입니다.
서류를 접수 받는 기관은 분야별로 다른데 중소기업의 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입니다.
나머지 분야별 기관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산업기능요원제도와 다릅니다.
전문연구요원 VS 산업기능요원제도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연구와 학문 분야를 대체하는 제도입니다. 복무기간은 현역 36개월 복무이며,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제도에 적용을 받습니다.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제조, 생산 분야를 대체하는 것으로 34개월 복무하며 학사 이상 적용을 받습니다.
전문연구요원 업무 추진 절차
전문연구요원제도는 매년 1월과 6월에 실시합니다. 상반기 1월에는 중소벤처기업의 연구소가 주요 대상이며 하반기 6월에는 연구기관 전체가 해당됩니다.
공고가 뜨면 온라인 신청 후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협회로 신청하면 중앙부처와 병무청에서 실사, 심사를 하게 되고 인원을 배정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업무 추진 절차는 그림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 신청 대상 및 조건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연구요원 신청대상 : 병역법제36조(병역지정업체의 선정 등)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연구기관 등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 제1항에 의거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수 있는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중소·벤처 기업부설연구소
신청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물적 요건과 인적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전문연구요원 신청 자격 (물적 요건)
사방이 다른 부서와 벽체로 차단되고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독립된 연구공간(분리구역 연구소는 신청 불가)
동일법인 내 2개 이상의 연구소가 있는 경우 연구분야 또는 연구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각각 신청 가능함.
전문연구요원 신청 자격 (물적 요건)
자연계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2명(창업기업의 경우 1인) 이상인 중소벤처 기업부설연구소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3항에 의거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합니다. 따라서 창업기업은 창업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인정받습니다.
군미필자,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은 신청자격 및 점수산정 시 제외됩니다.
기업에서 연구전담요원 산정 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병무청 훈령 1857호) 제6조에 따름)
- 연구전담요원이 민법·상법상의 이사, 감사의 직위에 있거나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직책을 겸직한 경우
- 연구전담요원이 다른 업무로 6월 이상 파견, 휴직, 병가 중인 경우
- 연구전담요원이 대학원 등에 학적을 두고 출석수업(주간수업을 말함)중인 경우
- 연구전담요원이 대학의 강사 또는 교수로 출강하는 경우
- 별정직(촉탁) 또는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제로 채용된 연구전담요원으로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 연구전담요원이 연구개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6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
- 기타 다른 업무 겸직자 또는 사적인 출강행위 등으로 연구업무를 전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연구요원 제도 신청 서류
전문연구요원 제도 공고가 뜨면 준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우편 발송해야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번 | 서 식 명 | 필수여부 |
① | 신청공문 | 필수 |
② | 병역지정업체(연구기관) 선정 신청서 | |
③ |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 필요(인원) 통보서 | |
③-1 | 통보서 증빙서류(※ 증빙서류 미제출 시 평가점수 불인정) | (실적)해당시 제출 |
④ | 연구기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실태조사표 | 필수 |
⑤ | 연구기관 약도 | |
⑥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전부, 말소사항 포함) | |
⑦ | 연구기관 인정(지정)서 | |
⑧ | 학위수여증명서(졸업증명서) | |
⑨ |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
⑩ | 변경신고 수리결과 통보공문 | |
⑪ | 중소기업 확인서 | |
⑫ | 창업기업 확인서( 확인서 미제출 시 창업기업 불인정) | 해당시 제출 |
⑬ | 배타적사용권한증명서( 대학 내 소재 연구소만 해당) |
기업에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면 모두 준비가 가능한 서류이기 때문에 서류가 어렵진 않습니다.
단 서류는 공고가 게시되면 온라인 작성 후 오프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연구요원 추천지표 및 배점기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평가에 대한 기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야 제출이 가능하겠지만 문제는 점수를 얼마나 획득하느냐일 것입니다.
구분 | 추천지표 및 배점기준 | 배 점 |
연구인력 | 가. 연구인력 규모(연구전담요원) ○ 학위별 수치화(박사:3P/명, 석사:2P/명, 학사이하:1P/명)에 의한 배점 * 작성기준 : 사업 공고일 현재 산기협에 신고처리된 인원만 해당 * 산기협에 미등록된 인원은 실제로 근무하고 있어도 연구인력으로 불인정 * 기술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석사 연구인력은 기술사 자격증 제출시 박사급으로 인정 |
25점 |
연구개발 투자 |
가. 기업의 연구개발(R&D) 참여․투자 실적 ○ 신규 신청업체 및 기존 지정업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법인세 신고시 작성된 ‘일반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의 지출액을 상대 평가하여 점수 부여 ․ 지출액 상위 50% 이상 : 15점 ․ 지출액 상위 50% 미만 : 10점 ․ 미제출 : 5점 |
15점 |
연구기반 인프라 확충 |
가. 연구전담요원 동일인의 고용유지(「병역법」시행령 제72조) ○ 신규신청 업체 - 6개월 미만 : 0점 - 6개월 이상~1년 미만 : 5점 - 1년 이상 : 10점 * 연구소 발령일(연구소 신고내역 적용) 기준 나. IPO(기업공개) 연구기관 또는 INNO-BIZ 인증기업 또는 벤처인증기업 : 5점 * ‘가’항은 당해연도 사업 공고일 현재 기준 * ‘가’항은 자연계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 기준(중소벤처기업: 2인, 창업기업 1인) * ‘나’항의 IPO(기업공개)는 접수(사업 공고일) 전월 1일 이후 발급된 증빙서류에 한하여 인정(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상장기업) * ‘나’항의 INNO-BIZ 또는 벤처 인증은 사업 공고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15점 |
첫 번째는 연구인력입니다. 연구소에 석박사 인력이 몇 명이냐 되는지 점수화할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투자는 연구개발투자비로 상대평가입니다. 업종별 평균 비율이 있는데 인건비를 산정하면 매출액 대비 연구비가 높은지 적은지 알 수 있습니다.
인프라 확충의 경우 연구전담요원 고용을 유지하는지 여부와 인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봅니다.
구분 | 추천지표 및 배점기준 | 배 점 |
연구 성과 |
가. 연구소의 신기술·신제품 인증(NET, NEP)등 취득 [1건당 5점이며, ‘가’항의 최대배점은 20점]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의한 NET인증서(최대 3건 인정)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의한 NEP인증서(최대 3건 인정) ○ IR52장영실상 등 과학기술과 관련된 청장이상의 상(최대 2건 인정, 회사명 또는 대표이사명만 인정) 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 ○ 기업명(또는 대표이사명)의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등록증과 등록원부 사본 모두 제출(출원 제외) - 1건당 5점(최대 4건 인정)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 과제 1건당 5점(최대 2건 인정) ○ 과기부(특정연구개발사업 등) 또는 타 정부기관이 출연하는 기술개발사업 참여과제(산ㆍ학ㆍ연 위탁과제 포함) - 정부사업비(출연금)가 포함된 협약서만 인정 [주의사항] ㆍ 연구성과 총 합계(가~다)가 45점이상인 경우는 45점을 적용 ㆍ ‘가’ 항 중 NET, NEP의 경우 사업 공고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ㆍ ‘가’항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청장이상의 상과 ‘나’항은 최근 1년 기간 동안의 성과만 인정(’22.1.1.~’22.12.31) ㆍ‘다’항은 사업 공고일이 계약(참여)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45점 |
추천 가점 |
가. 다음과 같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신규 병역신청업체 -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1억5천만원 이상 : 5점 -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투자비 8천만원~1억5천만원 미만 : 3점 나.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이외 지방소재 병역지정업체 : 5점 다. 소재부품장비 전문 기업 : 5점,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서 제출 라. 우수기업연구소 : 3점, 과기정통부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유효기간이 있는) 제출 [주의사항] ㆍ ‘가~나’항 작성기준일 : 당해년도 사업 공고일 현재 기준 ㆍ ‘다~라’항은 사업 공고일이 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18점 |
계 | 118점 |
우수한 연구소라면 좋은 연구를 통해 실적을 냈을 것입니다. 실적은 특허나 연구결과로 나올 것입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에서는 이런 연구결과를 수치화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추천 가점이 있는데 연구개발투자비가 어느 정도인지, 지방소재 기업인지, 소부장기업 등을 살펴보고 가점을 부여합니다.
중소기업이 인증이며 인허가며 취득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 있습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정리하면,
중소기업이 연구소를 설립하여 석박사 인력을 꾸준히 늘려가면서 연구 결과로 인증, 특허 등을 취득하고 있는 곳이 좋습니다. 매출이 꾸준히 상승하여 기업의 규모도 건실히 좋아지고 있는 곳일수록 추천을 받기 쉽습니다.
1월과 6월에 공고가 뜨니 중소기업은 점수산정표를 보고 하나씩 준비해나가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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