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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기업

2024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10가지 정리

by 티꿈 2024.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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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과 비교하여 올해는 다양한 제도들이 신설되고 변경되는데 이 글에서는 2024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에 대해서 10가지를 주려 정리해보았습니다. 

 

매년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간된 자료를 카드뉴스로 처리하여 뉴스에서 보도하곤 하는데 카드뉴스로 나오기 전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제가 몇 가지 뽑아보았습니다.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신설)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신설)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역대급의 저출산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는 새로운 제도로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했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증여자) 직계존속
  • (공제한도) 1억 원 (단, 기본공제 5천만 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 원)
  •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이후 2년 (총 4년), 자녀의 출생일(입양의 경우 입양신고일)부터 2년
  • (증여재산) 증여추정ㆍ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출생신고한 경우에도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경우 개정내용 적용 가능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신설)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신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기 위해 2022년에 제도가 마련되어 2023년에 정비, 2024년에 지정이 예상되는 새로운 특구제도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투자를 활성화하고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제도를 신설하여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수도권 기업이 지방 특구로 가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솔깃한 이야기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정되면 나중에 포스팅으로 한 차례 더 다룰 예정입니다.

 

세액감면은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감면한도는 투자누계액 50% + 상시근로자수 × 1,500만 원 (청년, 서비스업 2,000만 원)이며 이 제도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중소기업이라면 혹 할 수 있는 내용 중 하나가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 상향일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민간주도 R&D 역량강화와 기술개발 유인 제고를 위해서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를 상향합니다.

 

현행 비과세 한도는 연 500만원까지인데 2024년부터 연 7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사용자인 개인사업자와 그 친족관계에 있는 자, 법인의 지배주주 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무발명이란 회사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개발한 발명을 말하며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직무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발명했을 경우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하고 해당 특허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설정했다면 근로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발명진흥법 제 15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구 및 인력 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의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고 근로자가 받은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연 700만원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영유아 의료비 세제 지원

 

출산과 육아를 위한 제도가 또한 추가로 지원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하여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합니다.
현행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인데 월 20만 원으로 상향하며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이 뿐만 아니라 영유아에 지출되는 의료비에 대해 세제지원을 더욱 강화합니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기준을 폐지하며,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에 6세 이하 부양가족을 추가합니다. 

 

드라마틱하진 않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발행

 

뉴스로 본 내용인데 2024년부터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도입되고 발행됩니다.

2024년 상반기부터 기획재정부는 국민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판매대행기관 창구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국채이기 때문에 기간이 긴 10년물 및 20년물 두 종류가 발행되며 최소 10만 원부터 연간 총 1억 원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만기 보유시에는 가산금리, 연복리 및 분리과세(14%) 혜택이 적용되며,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 발행

 

국채 구매가 쉽지 않았는데 앞으로 국채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국채를 누가 구매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2024년 10월 25일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이 가능해집니다. 작년 2023년 10월 24일에 보험업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된 법에 따라 앞으로는 간편하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실손보험을 청구할 때 일일이 서류를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발급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 불편해서 청구를 하지 않을 때도 많았고 몰아서 청구한다고 쉽지 않았을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법의 개정으로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모든 소비자에게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 지원 소득기준 폐지

 

2024년부터 고위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을 확대합니다.

 

고위험 임산부란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다둥이 임신,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 조기박리, 양수 과다증, 양수 과소증,
분만전 출혈 등 19대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임산부를 말합니다.

 

그동안 의료비 지원사업은 소득기준 때문에 지원이 안되는 임산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도 지원 예정입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여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고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현재 1년 4개월)을 2년으로 확대하고, 2년 후라도 의사 소견 시 예외기간을 인정하여 지원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도, 기르는 것도 지원해야하는데 잘 낳을 수 있도록, 이상이 있는 아이도 잘 케어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지원제도가 혁신적으로 도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기준 폐지

 

여러 제도 중에서 꼭 필요한 제도가 있었다면 바로 이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을 폐지하여 2024년 1월부터 거주지,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가임력 보존 목적으로 냉동한 난자를 사용한 부부의 보조생식술 비용(회당 최대 1백만 원, 총 2회)을 2024년 4월(예정)부터 지원하고, 임신 출산 고위험요인의 조기 발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임신 준비중인 부부에게 필수 가임력 검진비를 2024년 4월(예정)부터 지원합니다.


임신을 위한 사전건강관리도 지원합니다.

여성 10만 원(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초음파), 남성 5만 원 (정액 검사)을 지원하며 2024년 부부 8만 2천쌍(60개 지자체)에게 검진비를 지원하고, 20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민 마음건강 돌봄을 위한 심리상담서비스 실시

 

우리나라는 OECD에서 주목하는 자살률이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돌봄을 위해서 우울 불안 등 마음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국민 누구나 도움받을 수 있도록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사업을 실시합니다.


2024년에는 우울, 불안 등으로 심리상담을 필요로 하는 자, 자살 고위험군 등 정신건강 위험군 8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하여 이후 더 많은 국민이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심리상담은 바우처 형태로 제공되고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는 약 50~60분 가량을 평균 8회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2024년부터 ‘3+3 부모육아휴직제’를 확대개편한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연령이 생후 12개월 내인 현행에서 생후 18개월 내로 확대됩니다.

적용기간은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어나며 상한액 또한  월 최대 200 ~ 300만 원에서 월 최대 200 ~ 450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자녀가 생후 18개월이내인 부모가 모두(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최대 월 450만 원(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함으로써 초기 영아기 자녀에 대한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합니다.

 

부모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해 상한액은 매월 상향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1개월) 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 300만 원, (4개월) 350만 원, (5개월) 400만 원, (6개월) 450만 원

 

최근에 친구가 아이를 낳아 이 제도를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지원액이 늘어난다고 하니 기쁘네요.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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