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인기있는 고용노동부 지원사업이 있었다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과 유연 근무 제도 지원이었습니다.
MZ세대를 취직시키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워라밸을 보장하고 그에 따른 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고 MZ세대는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정의 워라밸을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 유연 근무 장려금이었는데 지난 해 인기있었던 사업인 만큼 올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비교해보겠습니다. 추가로 신설된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도 살펴보겠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2024년 1월부터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을 위해 주 평균 실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합니다.
1인당 단축 장려금 월 30만원을 지원하며 3개월 단위로 지원금이 나갑니다.
지원금은 1년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00명을 한도로 근로자의 30%를 지원하지만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3명까지만 지원합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전일제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사업자를 지원했었습니다.
( 주 35시간 이상에서 15~30시간 이내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시 월 최대 50만원 지원 )
하지만 2024년 올해 부터는 사업장 전체의 실제 근로시간(소정 근로 시간 + 연장 근로 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 작년 보다 지원 대상이 늘어난 만큼 10인 미만의 사업장 이라 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지원하면 소정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연 근무 장려금 및 지원제도
2023년에 유연 근무 제도 도입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가 중소기업에는 큰 인기였습니다.
예산이 조기 소진되기도 했고 도입 기업은 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유연하게 근무를 할 수 있으니 소기업에게도 정말 좋은 제도였습니다.
소위 워라밸이라고 불리는 일, 생활의 균형있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고용노동부는 2024년에도 유연근무 활용 지원을 확대하고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에는 재택, 원격근무 컨설팅이라고 이 사업을 불렀습니다.
2024년에는 이 사업을 "유연 근무 종합 컨설팅"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유연 근무 종합 컨설팅에서는,
인프라 구축비 지원을 재택 및 원격 근무에서 선택 근무나 시차출퇴근 등 유연 근무 전반으로 확대합니다.
참고로 재택 및 원격근무 인프라(정보보안시스템+근태관리시스템)는 투자비의 50%(2천만원 한도)를 지원했으며,
선택 근무, 시차출퇴근 인프라(근태관리시스템)는 투자비의 70%, 연 250만원 기준(3년)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액수가 갑자기 줄어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선택 근무나 시차출퇴근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는 기업은 근태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연 근무 장려금 제도도 고용노동부는 2024년에 지원을 강화합니다.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을 신규 유형으로 추가하여 지원하며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 원격, 선택근무 활용시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재택 근무, 원격 근무, 선택 근무를 활용하는 근로자 1인 당 월 최대 30만원을 1년간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육아기 근로자는 월 10만원을 추가로 지원 받습니다.
육아기 시차 활용 근로자는 1인당 월 최대 20만원(1년간)을 사업주가 지원받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뜬금없지만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에서 하는 이 사업은 빈 일자리에 청년들이 취업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지원제도입니다.
빈 일자리가 많아 중소기업이 채용에 애로사항을 겪으니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근무하는 청년들을 지원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겠다는 뜻입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 기간동안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 6개월 근속 시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의 골자입니다.
빈 일자리 중소기업 업종
빈 일자리 중소기업 업종은 조선업, 뿌리산업 등 제조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 등입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을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기업 중 우선지원대상 기업이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의미합니다.
지원사업에서 청년이라고 하면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로 채용일 현재 다른 사업장에 취업 중이 아닌자를 의미합니다.
2024년 1월 22일부터 시행이 되니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청년의 임금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활용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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