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생활 법률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다보면 생각보다 법률적인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는데,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도를 아십니까 처벌되나요?
헌법 제 20조에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포섭 행위는 불법으로 볼 수 없지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14조에 따라 거절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딸라오면 처벌 가능합니다.
오배송 택배 어떻게 할까요?
잘못 배달된 택배를 모른척 받아가게 된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됩니다.
본인 것이 맞다고 직접 수령하면 사기죄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잘못 배달된 택배사를 수령하게 되었다면 해당 택배사에 전화하여 택배 회수를 요청해야합니다.
잘못 송금된 돈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 계좌로 타인이 잘못돈 송금한 돈을 발견했다면? 그리고 사용했다면?
임의로 사용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예금주에게 이체를 하거나 은행에 전화하여 송금착오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자취하는 집에 집주인이 함부로 들어오면?
주택임대차 계약에 따라 세입자의 주거 권리는 100% 보장됩니다.
아무리 건물주나 집주인이라 하더라도 허락없이 세입자 집에 들어가면 형법 제 319조에 의거 주거침입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함부로 들어왔다? ㅈㄹㅈㄹ 해줘야 됩니다.
자취방에 곰팡이가 심하다면?
민법 제623조에 의해 임대차 계약 중 해당 시설을 유지하고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세입자인 우리의 과실로 곰팡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환기를 소홀하거 했다거나 하는 등.
이런 과실이 아닌 이유로 곰팡이가 생겼다면 구조적인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월세 현금영수증 요청했는데 거절하면?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집주인이 거절했다면?
사업자가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행이 어렵다고 말해도 임차인이 직접 발급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서 상담/제보 코너에서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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