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POW(Proof Of Work) : 작업증명, 신규 블록 형성에 기여한 댓가로 가상자산을 제공하는 방식(BTC, LTC 등)
2. OTC(Over The Counter) : 장외거래시장, 기관 대 기관
3. On-Chain Data : Block chain 상에서 이뤄진 거래내역을 데이터화 한 것 (대표 사이트, 크립토퀀트)
4. ICO(Initial Coin Offering) : 기업의 IPO에 해당, 코인을 상장하는 것을 의미
-> 한국은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ICO는 불법임.
-> 2017년 이후 진행된 국내 ICO는 없음 (몰타, 싱가폴, 스위스 등으로 사업자를 옮겨서 ICO 진행)
5. Private Sale : 소수 특정인, 기관에 코인을 비공개 판매하는 것
6. Pre Sale : 특별판매 방식으로 매수할 수 있게 하는 것
7. Public Sale :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코인을 공개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것
8. Soft Cap : 목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약정 기간까지 ICO를 수행하는 것
9. Hard Cap : 목표 금액 달성 시 ICO 종료하는 것
10. Hidden Cap : 목표치 공개 없이 ICO를 진행하는 것
11. Reverse ICO : IPO를 한 기업이 블록체인 사업으로의 확장을 위해 ICO를 하는 것
12. IEO(Initial Exchange Offering) : 중앙화된 거래소(CEX)를 통하여 코인을 ICO하는 방식
-> 2022년 컴투스의 C2X 코인이 FTX 거래소를 통해 IEO 방식으로 코인을 상장하였음
13. IDO(Initial Development Offering) 또는 IDO(Initial DEX Offering) : 탈중앙화 거래소(DEX)를 통해서 코인을 상장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개발품(Minimum Valuable Product, MVP)을 개발한 후 최소한의 개발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배포하는 것
14. IBO(Initial Bounty Offering) : 글로벌 참여자를 대상으로 홍보를 맡기고 홍보의 대가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방식. 가상자산을 공개하면서 동시에 참여자가 가상자산을 지급받음(백서번역, SNS홍보, 가디언 등)
15. STO(Security Token Offering) : 보유한 가상자산의 수량에 따라서 재단이 창출한 이윤의 일부를 배당 받거나 경영권의 일부를 부여받는 것을 의미
16. DAI(Decentralized Autonomous Initial Coin Offering) : IC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개발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의미. 개발이 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음
17. ATO(Asset Tokenization Offering) : 부동산, 채권, 주식 등 자산과 권리를 블록체인 기반 자산에 페깅(Pegging)하여 개인 투자자에게 소액으로 판매하는 것 (ex. KASA 플랫폼)
18. 1세대 가상자산 (PoW 방식) : BTC(비트코인), LTC(라이트코인), DOGE(도지코인), BCH(비트코인캐시) 등
19. 2세대 가상자산 (스마트 컨트랙트) : ETH(이더리움), ETC(이더리움 클래식) 등
20. 3세대 가상자산 (PoS 방식) : ADA(에이다), EOS(이오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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