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반려동물 보험 가입자수가 매우 낮습니다.
반려동물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이고 보장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금융위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와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반려동물 보험에 왜 가입하지 않을까?
보험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2년 10월 기준으로 반려동물 보험 계약건수가 약 6만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내 반려동물 수와 비교하면 계약 비율은 0.8%에 불과합니다. 이는 스웨덴, 영국, 미국에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반려동물 양육자가 반려동물 진료비에 부담을 느낍니다. 저도 길러보았지만 한 번 다녀오면 십수만원의 진료비가 들어가는 것은 우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는 비싼 보험료 때문입니다.
국내 펫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는 11곳입니다. 보험료는 반려동물의 종류와 나이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월 2만원에서 8~9만원 수준으로 보험료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특약을 추가하면 보험료는 더 늘어납니다.
(1) 보험료는 비싸지만 보장범위가 넓지 않을까?
보험료 대비 보장액과 범위가 넓지 않은 것도 반려동물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입원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을 때 실제 비용의 50~70%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이 금액은 연간 총액으로 500만원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강아지나 고양이가 지병이 있는 경우 완치가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가 가입이 가능하고 가입을 하더라도 보험금을 미지급하는 기간이 길게 설정되기도 합니다.
노령견일 수록 보험이 필요한데 노령견은 특히나 가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KB손해보험의 반려동물 펫보험도 8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동물병원의 경우 진료비가 차이가 심하며 이 차이는 10배에서 많게는 수십배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또한 동물병원마다 질병의 이름이나 진료행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진료 수준의 차이가 큽니다.
2. 반려동물 보험제도 개선 내용
반려동물 수는 늘어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의 가입자수는 턱없이 부족해서 금융위원회는 반려동물 보험(펫 보험) 활성화를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번 개선방안을 통해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포함해서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물 의료와 보험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를 통해 밝힌 반려동물 제도개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
반려동물 의료 관련하여 인프라 구축을 위해 4가지 개선 방안에 제시되었습니다.
첫째, 반려동물 등록제도가 개선됩니다.
생체인식 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을 검토하며 반려묘의 등록 의무화도 고려될 예정입니다.
둘째,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해 동물병원에서 진료내역과 진료비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것이 그동안 안되었었는데 앞으로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셋째, 진료항목이 표준화됩니다.
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중요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고객들에게 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넷째, 보험과 수의업계 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진료와 지급 기준을 수의업계와 협의하고 통계를 공유하여 청구 과정을 간소화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사람이 진료하는 것처럼 최대한 제도를 개선해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원스톱 서비스 구축
한 장소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가 구축됩니다.
첫째, 어디서나 편리하게 가입 가능한 보험 상품을 확대합니다.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의 범위가 확대된 예정입니다.
2023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따라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앞으로 병원과 펫샵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 번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소비자가 요청하면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 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용을 전송하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다양한 반려동물보험 관련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보험사가 동물병원, 펫샵 등과 협력하여 반려동물을 등록하도록 지원하고 반려동물 용품 커머스, 반려동물 건강증진과 돌봄 사업, 유기견 신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정부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넷째, 보험사의 지원 기능이 강화됩니다.
동물병원 등에서 수행 중인 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를 보험사가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제휴 동물병원에 대해 새로운 등록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의 등록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동안 미진했던 반려동물 보험 관련 업무에 보험사가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게 됩니다.
(3) 반려동물 맞춤형 보험상품 제공 (신규 상품 개발 포함)
부족한 점이 많았던 반려동물 맞춤형 보험상품이 새롭게 개선되고 신규 상품 개발을 포함해서 견주, 묘주를 위한 보험상품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첫째, 상품구조가 개선됩니다.
반려동물의 연령, 종, 질병 특성을 고려하여 상품의 보장범위, 보험료 등이 다양해집니다.
보장범위를 단순화하면서 보험료를 낮추는 상품도 앞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상품이 개선되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주인들은 일반적인 진료비부터 중증질환에 이르기까지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보험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장범위를 줄이고 보험료를 낮추는 상품도 앞으로 신규 상품으로 나올 예정이며, 적정 의료와 보험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다양한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둘째, 신규 상품이 본격적으로 개발됩니다.
현재의 지역별 동물병원 인프라와 진료 상황을 고려하여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 가능한 신규 반려동물보험 상품이 개발됩니다. 신규 반려동물 관련해서 기존 상품의 치료비 보장에 더하여 반려동물 등록비용, 예방과 검진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들어가 있으며, 수의업계와 협력하여 보험금 누수 방지 효과를 분석하고 보장범위와 보장금액을 확대하여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셋째, 반려동물 전문보험사의 진입이 허용됩니다.
재무건전성이 있는지, 소비자 보호 조치가 있는지, 사업계획의 건전성과 타당성 등을 충실히 심사한 뒤 정부는 신규 반려동물 전문보험사의 진입을 허용할 예정입니다. 전문보험사가 도입되면 다양한 반려동물보험 상품과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려동물 천만가구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 펫보험은 새로운 시장이 될 수 있으며 따라며 전문보험사 진입이 허용되면 다양한 상품은 자연스럽게 도입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반려동물 보험 제도 개선 방안이 2023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빠르게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기르는 강아지가 무지개다리를 건넜지만 만약 제도가 일찍이 개선되었더라면 조금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제도가 개선이 된다고 하니 반려동물 주인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좋은 반려동물 보험상품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기분 좋은 소식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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