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포스팅을 통해 기술지주회사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술지주회사 중에는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해서 연구소 기업을 설치하나는 내용이 잠시 언급되었는데 이 번 글에서는 연구소 기업에 대해서 설립 요건과 혜택, 설립 절차까지 한 번에 살펴보겠습니다.
1. 연구소 기업의 정의와 설립혜택
연구소 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으로 국가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 및 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창업·벤처기업 모델이자 기술사업화 모델을 말합니다.
연구소 기업은 법에 의해서 근거를 두고 설립되는데 근거되는 법령은 다음 2가지입니다.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연구소기업의 설립 등)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연구소기업의 등록 등)
(1) 연구소 기업은 누가 설립하나요?
연구소 기업은 공공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등이 설립합니다.
연구소 기업을 설립할 때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업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공공연구기관 | 연구개발특구법 제2조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공공기관 등) |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해당하는 회사 |
신기술창업 전문회사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8항에 해당하는 회사 |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 지주회사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회사 |
지난 글에서 살펴 본 기술지주회사가 연관성이 없는 글 같지만 제도는 여러 제도들과 함께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는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는 주체가 됩니다.
(2) 공공연구 기관이란?
공공연구 기관은 특구법 제 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특구법 제2조의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 국방과학연구소,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등
- 국가, 지자체, 공기업, 준정부기관으로부터 R&D 비용으로 연간 50% 이상을 출연(보조)받는 법인
- 과학기술의 연구, 조사, 개발,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둔 공공기관
- 연구중심병원
(3) 연구소 기업의 설립 혜택
연구소 기업을 설립(등록)하게 되면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 국세 :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 지방세 :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
- 기타 혜택 : 연구소 기업 전용 특구육성사업 참여 및 특구육성사업 참여 시 가산점 부여
지방세 혜택의 경우 특구에 따라 시세, 도세, 구세 감면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최저한세는 부과 대상입니다.
2. 연구소 기업의 설립 요건과 유형
연구소 기업을 설립할 때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설립 주체, 설립 목적, 출자비율, 기업소재지에 대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주체 | 공공연구기관,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 첨단기술지주회사 |
설립목적 |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 |
설립주체의 출자비율 | 설립 주체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연구소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10퍼센트 이상의 주식(지분 포함)을 보유 |
기업소재지 | 연구개발 특구 안에 설립 (본사 소새지의 설립 등기 기준이며 공장 또는 연구소의 소재지는 문제되지 않음) |
설립 주체가 연구소 기업의 자본금 규모에 따라 10~20%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특구 내 본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특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소 기업의 설립 유형
연구소 기업은 사업화 주체 및 추진 방법에 따라 합작 투자형, 기존기업 전환형, 신규창업형 등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설립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합작투자형 : 연구기관과 기존기업이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출자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
- 기존기업전환형 : 연구기관이 기존기업에 기술 등을 현물출자하여 기존기업을 연구소기업으로 전환하는 형태
- 신규창업형 : 연구기관과 신규창업자가 기술과 현금 등을 공동 출자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
3. 연구소 기업의 설립 절차
연구소 기업은 다음의 순서로 설립됩니다.
1) 설립대상 기술 검색 및 발굴
2) 연구소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기술가치평가)
3) 공동출자 기업 발굴 및 선정
4) 연구소기업 설립 기본 합의서 체결 등
연구소 기업을 주관하는 기관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인데 재단은 설립부터 마케팅까지 각 단계별 지원 프로세스를 통해 연구소 기업의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 연구소 기업의 지원사업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는 연구소 기업 설립 이전 단계에서부터 성장까지 전주기를 지원합니다.
플랫폼을 구축해서 연구소 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지원하는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연구소기업 발굴기획사업 |
컨설팅전문기관을 통해 기술매칭부터 연구소기업 설립까지 사업화 전주기 지원 |
기술가치평가 지원 |
연구소기업 설립 추진대상 기술에 대하여 기술가치 및 사업 타당성 평가 지원(기술가치평가 보고서 제공) |
연구소기업 성장지원사업 |
기업현황진단, 역량강화교육, 애로사항 컨설팅 등 연구소 기업의 질적 성장 고도화 지원 |
연구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R&D) |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추어 기술적 타당성 검증, 상용화 기술개발 마케팅 등 기술사업화 전주기 과제 지원 |
기술금융지원 | 성장단계별 맞춤형 기술금융 지원을 위한 특구 내 연구소 기업 전용 특구펀드 운영 |
이 번 글에서는 연구소 기업과 설립 요건 및 혜택, 설립 절차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연구소 기업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아이디어와 기술을 사업화하고 접목하는 기업으로 연구소 기업은 2020년 기준 1,108개가 설립되어있습니다.
그동안 매출액이 약 26% 증가해왔으며 고용 또한 36%가 증가하여 연구소 기업은 기업 성장의 또 다른 한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콜라BNH(주)의 경우 코스닥에 상장한 이력도 있어서 기술지주회사와 연구소 기업 제도는 중소기업이 참고하면 매우 유익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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