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인증 중에 가장 효과적이면서 가장 유익한 인증이 벤처기업인증입니다.
벤처기업 인증은 제도가 여러 차례 바뀌면서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는데요 첫 번째 글에서는 벤처기업 인증 제도와 확인절차,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벤처기업인증이란?
벤처기업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요건의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으로 구분하여 벤처기업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에 인증을 주는 것을 벤처기업 확인제도라고 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하며 벤처기업확인제도라는 말 보다 중소기업, 창업기업에서는 벤처기업 인증으로 제도를 간편히 부르고 있습니다.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개정을 거쳐서 2021년 2월 12일 혁신성, 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입니다. 2021년 이후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바뀌면서 난이도가 높아지게 되어 많은 중소기업들이 탈락의 고배를 마신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1)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 주요 개편 내용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바뀌면서 개편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3개 기관이 별도로 수행하던 인증 작업을 벤처기업확인기관 1개로 통합하여 수행(벤처기업협회)
-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확대
- 벤처기업 확인과 취소에 관한 심의, 의결 기구인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운영
-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보증, 대출 유형 폐지, 혁신성장유형으로 대체)
- 평가기관 다양화(업종병, 지역별 전문평가기관 확대 운영)
위 4번째 변화인 유형별 벤처기업 확인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
이 개편 내용이 기존 보증, 대출 유형의 폐지로 연결되면서 성장성이 부족하지만 신용도가 높았던 기업들이 벤처기업인증 재평가에서 재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2) 벤처기업 확인 절차
벤처기업 확인 절차는 신청 접수 후 3단계 검토로 확인됩니다.
전문평가기관의 서류 검토와 현장 실사가 이루어진 뒤 위원회의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고 위원회의 최종 심의와 의결을 받게 됩니다.
유형에 따라 기간이 상이하지만 넉넉히 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3) 벤처기업인증 전문평가기관
벤처기업 인증 평가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은 서류검토와 실사,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유형에 따라 전문평가기관이 다른데 아래와 같습니다.
중소기업은 혁신성장유형으로 가장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은 기술보증기금에서 평가를 받게 되며 업종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른 기관의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변을 보면 높은 확률로 기술보증기금이 주로 평가를 했습니다)
2. 벤처기업 인증 유형별 특징
벤처기업인증은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예비벤처유형은 사실상 되는 기업이 없다고 볼 수 있고 벤처투자유형은 투자를 받는 기업들이 해당 유형으로 인증을 받게 됩니다.
대다수의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은 연구개발유형 또는 혁신성장유형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벤처투자유형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
연구개발유형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혁신성장유형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
예비벤처유형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
주의할 점은,
연구개발유형은 요건이 통과 요건이지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연구개발유형은 해당 요건으로 통과하게 되면 나머지 사항은 혁신성장유형과 유사하게 심사를 받습니다.
혁신성장유형은 탈락율이 70% 이상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1) 벤처투자유형
벤처투자유형은 3개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벤처투자유형에서의 투자는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일 경우에는 7% 이상의 비율이면 가능합니다.
벤처투자유형의 경우 투자기업이 벤처를 받게 해주겠다는 대가로 투자를 진행하고 돈을 페이백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중소기업은 조심해야합니다.
(2) 연구개발유형
연구개발유형은 4개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 벤처기업확인 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같은 기간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창업 3년 미만일 경우, 연간 매출액 중 연구개발비 비율 미적용)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연구개발유형의 경우 연구개발비의 산정기준을 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업종별로 총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업종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연구개발유형은 연구소 설립 후 4분기가 지나야 합니다. 설립 직후에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주의해야합니다.
(3) 혁신성장유형
혁신성장유형은 2개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혁신성장유형은 탈락율이 높은 유형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업이 이 유형으로 신청하는데 투자 받기는 어렵고, 연구소 운영으로 4분기가 지나거나 비율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이 유형으로 많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혁신성장유형의 핵심은 사업계획서를 잘 쓰는 것입니다.
기업이 성장하는 기업이며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사업계획서를 잘 써야 유형 통과가 쉽습니다.
(4) 예비벤처유형
예비벤처유형은 2개의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자
사업자를 내지 않은 사람이 예비벤처를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이 유형으로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 유형으로 선정이 된 사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번 글에서는 벤처기업인증 제도가 무엇인지, 확인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기초적으로 4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각 유형별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고 제출 서류가 무엇이고 확인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벤처기업인증은 날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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