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증은 창업기업과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 대표적인 인증입니다.
지난 글에서는 벤처기업 인증이 무엇이고 유형별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번 글에서는 유형별 인증 신청 절차와 준비 서류, 확인 수수료까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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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벤처투자유형의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벤처투자유형은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벤처인증을 받는 유형입니다.
벤처투자유형의 전문평가기관은 한국벤처패키탈협회이며 평가사항은 요건이 적합하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벤처투자유형은 접수 완료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완료일은 수수료까지 납부된 날짜입니다.
벤처투자유형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입니다.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투자유치사항 등기 완료 본)
- 부가가치세 신고서
-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은 법인사업자만 제출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 포함버전으로 제출해야하며 2주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확정본이며 최근 신고분이어야 하고 세무서에 제출한 것으로 준비해야합니다.
세무사무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무제표는 3개년치의 자료입니다.
(1) 벤처투자유형의 확인수수료 및 일정
벤처투자유형의 확인수수료는 정부지원금이 100,000원이며 기업부담금은 175,000원입니다. (VAT포함)
신청 단계에서 기업부담금인 확인수수료가 납부됩니다. (총액 275,000원)
각 단계별 평가절차는 사진과 같습니다.
딱 정해지면 좋은데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음을 감안해야합니다.
2. 연구개발유형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연구개발유형의 신청절차는 접수완료일 기준으로 45일이 소요됩니다.
접수완료일은 앞서 내용와 동일합니다. 수수료 납부일 기준입니다.
연구개발유형은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평가를 맡으며 요건이 적합한지 여부와 더불어 사업의 성장성을 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연구개발유형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서 (온라인 상에 작성)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 매출원장
- 고용보험사업장취득자명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연구개발조직 소속 인력현황
- (연구인력) 인건비 산정내역서
- (연구인력)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
연구개발유형은 벤처투자유형에 비해서 제출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하지만 위의 서류는 기초 서류이며 해당 하는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습니다.
- 주주명부
-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이력서, 자격증 등)
- 인건비 산정내역서(자체기술개발) 증빙자료
-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자체기술개발) 증빙자료
- 인건비 외 모든 개발비용 산정내역서(위탁/공동기술개발) 증빙자료
- 인력개발 관련 증빙자료
- 수출실적증명서
(1) 연구개발유형의 확인수수료 및 일정
연구개발유형의 확인수수료는 정부지원금이 100,000원이며 기업부담금은 395,000원입니다. (VAT포함)
총액은 495,000원입니다.
벤처투자유형보다 기간이 더 깁니다.
실제로 이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으며 공휴일, 명절이 껴있는 경우 실제 체감은 2달이 넘을 수 있습니다.
3. 혁신성장유형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혁신성장유형은 창업기업, 중소기업이 가장 많이 신청하는 유형입니다.
전문평가기관은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평가데이터(주) 이며 업종에 따라 지역에 따라 전문평가기관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유형은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을 보는데 사업계획서로 평가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매우 주도면밀하게 작성해야합니다.
혁신성장유형은 연구개발유형 보다 준비서류가 적지만 그래도 상당한 양의 서류가 준비됩니다.
혁신성장유형의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계획서 (온라인 상에 작성)
-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 고용보험사업장취득자명부
- 4대보험 가입자명부
위 서류와 더불어 연구개발유형처럼 혁신성장유형도 해당 시 추가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 주주명부
- 대표자 관련 증빙서류(이력서, 자격증 등)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확인서
- 연구개발조직 인정서
- 연구, 인력 개발비 사전심사 결과통지서
- 수출실적증명서
(1) 혁신성장유형의 확인수수료 및 일정
혁신성장유형의 확인수수료는 정부지원금이 100,000원이며 기업부담금은 505,000원입니다. (VAT포함)
이노비즈 인증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기업은 기업부담금이 340,000원이며, 예비벤처유형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이 1년 이내에 혁신성장유형으로 신청 시 230,000원으로 줄어듭니다.
혁신성장유형은 연구개발유형처럼 45일이 소요됩니다.
실제 체감은 2달 정도 소요되며 거의 마지막 10일 정도 남겨두고 부랴부랴 진행되기도 합니다.
예비벤처유형의 경우는 신청하는 기업이 적으므로 생략합니다.
이 번 글에서는 벤처기업인증의 유형별 절차와 준비서류, 확인수수료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벤처기업인증을 준비할 때 한 번 살펴보아야 할 맹점과 혜택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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