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어떤 혜택을 받는지 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중소기업이 가장 관심을 갖는 세제 혜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창업기업으로써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는데 이 번 글에서는 벤처기업이 창업기업으로써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번이 벤처기업 인증에 대한 마지막 글입니다.
벤처기업인증 제도에 대한 정리 글입니다.
벤처기업인증 세제 혜택에 대한 정리 글입니다.
창업벤처기업 금융 혜택 링크입니다.
벤처기업 현물출자 대상 확대
벤처기업인증을 받게 되면 벤처기업은 현물출자 대상에 산업재산권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벤처기업
- 지원 내용 : 벤처기업의 현물출자 대상 확대 (벤처기업의 현물출자 대상에는 동산, 부동산, 채권 뿐만 아니라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산업재산권 등)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포함)
- 법적 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1항
벤처기업 현물출자 감정평가자 확대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벤처기업이 현물출자 중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평가를 받을 때 공인감정인 외에 기술평가기관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벤처기업에 대해 산업재산권 등의 현물출자를 할 경우
- 지원 내용 : 상법에 따른 공인감정인(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에 기술평가기관도 포함됩니다.
- 법적 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 제2항
기술평가기관이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환경공단(환경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만 해당), 국가기술표준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그 밖에 산업재산권 등의 가격 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벤처기업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
대기업이 투자한 일부 중소, 벤처기업의 대기업 집단 편입을 7년간(신기술 사업금융 전문회사가 투자한 경우 10년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일반 기업은 기업이 성장하면 바로 편입이 되지만 벤처기업은 편입을 유예받아 중소기업으로써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벤처기업 중 대기업 집단 편입 해당 기업
- 지원 내용 :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이 투자한 중소, 벤처기업의 대기업 집단 편입을 7년, 10년간 유예합니다.
- 지원내용 세부요건(1) :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가 중소벤처기업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자와 합의하여 그 중소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 해당된 날부터 7년 이내
- 지원내용 세부요건(2) : 중소벤처기업이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나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투자한 회사(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한 투자를 포함)인 경우에는 10년 이내
- 법적 근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5호
벤처기업 합병 주주총회 소집기간 단축
벤처기업은 합병 결의를 위해 주주총회 소집을 알릴 때 소집 기간 단축을 적용받습니다.
- 지원 대상 :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 지원 내용 :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합병 결의를 위한 주주총회 소집을 알릴 때 그 통지일을 주주총회일 7일 전 통지가 가능합니다(상법상 통지일은 2주 전이나 벤처기업은 7일전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3 제2항
벤처기업 소규모, 간이합병의 특례
벤처기업 소규모, 간이합병 시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를 대체가능한 기준을 우대합니다.
소규모로 합병을 할 때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지원 대상 :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 지원 내용 (1) : 소규모 합병 시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 승인 갈음 가능
- 소규모합병(존속회사 주총대체) : 합병 시 존속회사 신주발행수가 전체의 20% 이하일 경우
- 지원 내용 (2) : 간이합병시 이사회 승인으로 주주총회 승인을 갈음 가능
- 간이합병(소멸회사 주총대체) :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의결권 있는 주식의 80% 이상 보유하는 경우
- 법적 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9 제1항, 제15조의 10 제1항
벤처기업 영업 양도 절차 간소화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경우 이사회 의결로 주주총회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 주식회사인 벤처기업
- 지원 내용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주식회사에 양도할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타 회사가 보유하면 주총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는 제도)
- 법적 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11
교육공무원 등 벤처기업 근무(대표, 임원) 휴직 허용
교육공무원 등은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서 휴직이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 벤처기업의 대표 및 임원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교육공무원 등지원 내용 : 교육공무원 등은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해 5년간 (창업 준비기간 6개월 포함) 휴직 가능(소속기관장이 인정할 경우 1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법적 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1항
교육공무원이란?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을 포함)의 교원(대학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
-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부설연구소의 연구원을 포함)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연구원
-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기관 중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연구원
교육공무원 등 벤처기업 근무(대표, 임직원) 겸임, 겸직 허용
교육공무원 등 또는 정부출연연구원의 연구원은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으로 겸임 또는 겸직이 가능합니다.
원래는 불가능하지만 교육공무원 등이 기술사업화를 하려는 경우에는 겸직 허가를 받고 가능합니다.
- 지원 대상 : 교육공무원 등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국방분야 연구기관 제외)의 연구원지원 내용 : 교육공무원 등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 제외)의 연구원은 다음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벤처기업의 대표자나 임직원 겸임, 겸직 가능
- 1) 전공, 보유기술 및 직무경험 등과 무관한 분야에 겸임, 겸직하고자 하는 경우
- 2) 공무원으로서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법적 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제2항
이 번 글에서는 창업벤처기업이 받을 수 있는 창업 분야의 혜택을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의 요건이 크게 혜택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기술사업화 관련해서 교육공무원의 겸직 조항은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끔 방송을 보면 교수나 박사급이 벤처기업의 이사나 임원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보이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법적인 혜택 때문입니다.
벤처기업 인증은 제도가 매번 바뀌지만 제도와 혜택을 잘 알고 있으면 창업과 사업화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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