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번의 글에서 벤처기업 인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벤처기업 인증 제도가 무엇인지, 유형별 특징과 신청절차, 준비서류를 알아보았고 유형별 수수료와 혁신성장유형에 합격하기 위한 팁들도 보았습니다.
3번의 글은 아래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번 글에서는 벤처기업 인증의 혜택 중 세제혜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창업벤처기업 소득세 법인세 감면
창업벤처기업, 창업벤처 중소기업은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벤처기업 인증을 받아야 하는 날짜의 기한은 2024년 12월 31일입니다.
2024년 12월 31일이 되기 전까지 창업 3년이 되지 않은 기업이 벤처인증을 받으면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1) 창업벤처기업 소득세 법인세 감면 업종 범위
창업벤처기업 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업종의 범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아무 기업이나 벤처기업인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의 업종의 기업이 해당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광업
- 제조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물류산업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제외)
-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변호사업, 변리사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 사회복지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오락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제외)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이용시설업
-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전시산업
(2) 창업벤처기업 소득세 법인세 50% 감면 내용
소득세 법인세 50%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감면 적용에서 제외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 감면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적용이 불가능합니다.
-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 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적용 불가
-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적용불가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
2) 소득세 법인세 50% 감면기간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총 5년간)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감면 과세연도로 함
3) 소득세 법인세 감면비율
감면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 50%를 감면해줍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50%를 감면해준다는 사실이 작아보이지만 굉장히 큰 세제혜택입니다.
(3) 창업벤처기업 소득세 법인세 50% 감면 신청, 접수방법 및 제출 서류
- 신청 접수 방법 : 납세지 관할 지방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 벤처기업확인서 제출
- 제출 서류 : 과세표준신고서, 세액감면신청서 등
- 처리 절차 : 감면신청서(주요 제출서류)작성 -> 접수 -> 감면적용
- 법적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일몰, 2024년 12월 31일)
2. 창업벤처기업 합병 시 법인세 공제
우리나라에 있는 법인이 벤처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창업벤처기업 합병시 법인세 공제 지원대상
법인이 벤처기업과 다음 요건을 갖춘 합병을 할 때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한 : 2024년 12월 31일)
-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일 것
-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의 1.3배 이상일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합병등기일부터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2) 창업벤처기업 합병시 법인세 공제 지원내용
양도가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습니다.
1) 기술가치 금액이란?
기술가치 금액은 다음의 두 금액 중 합병법인이 선택한 금액을 말합니다.
- 합병등기일 전후 3개월 이내에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평가한 금액의 합계액
- 양도가액 - (피합병법인의 순자산시가 X 1.3)
(3) 창업벤처기업 합병시 법인세 공제 사후관리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사업연도에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더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4) 창업벤처기업 합병시 법인세 공제 신청, 접수 및 처리절차
- 신청 접수 : 납세지 관할 지방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 등
- 처리절차 : 공제신청서(주요 제출서류) 작성 -> 접수 -> 공제적용
- 법적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 3 제1항 (일몰, 2024년 12월 31일)
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 시 법인세 공제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 시 법인세 공제 지원대상
- 2025년 12월 31일까지 아래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내국법인 (단,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기금운용법인 등은 제외)
-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자본시장과 금융튜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 23에 따른 창업 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1) 주식 또는 출자한 지분이란?
주식 또는 출자한 지분은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기업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
-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유상증가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
- 단, 타인 소유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입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
(2)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 시 법인세 공제 지원내용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가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합니다.
(단, 특수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는 공제에서 제외)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
(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출자 시 법인세 공제 신청, 접수 및 처리절차
- 신청 접수 : 납세지 관할 지방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
- 제출서류 : 과세표준신고서, 세액공제신청서 등
- 처리절차 : 공제신청서(주요 제출서류) 작성 -> 접수 -> 공제적용
- 법적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2 (일몰, 2025년 12월 31일)
이 번 글에서는 창업벤처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창업벤처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정리하면 크게는 11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3번에 나누어 세제 혜택을 다룰 계획입니다.
세제혜택은 중소기업이 가장 관심있어하고 궁금해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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