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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기업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어떻게 될까?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by 티꿈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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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그림이나 음악, 글 등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누구의 것인지 한동안 이슈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물의 저작권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지 생성현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현재 국회에 저작권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데 앞으로 법이 제정되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도움이 되는 자료라서 소개합니다.

AI가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
출처 :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문화체육관광부

AI 산출물의 저작권 침해 쟁점

인공지능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은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에서는 산출물로 통일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서 창작물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으로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것을 창작물이나 저작물로 표현되지 않고 산출물 또는 결과물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인 산출물은 사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명령어)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서 학습이 완료된 인공지능에게서 확률적으로 나온 것입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학습한 데이터에 원저작물이 있어서,

인공지능이 확률적으로 만들어 낸 산출물이 일부와 같거나 유사성이 있는 경우 원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침해가 된다면 침해자는 누구인지 등에 대한 저작권 이슈가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저작권자의 권리

 

우리나라 저작권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저작권, 저작인접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인격권, 저작재산권으로 구분되며,

저작인접권은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로 나뉩니다.

 

  • 실연자 : 인격권, 재산권, 보상청구권
  • 음반제작자 : 재산권, 보상청구권
  • 방송사업자 : 재산권

저작권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이미지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나라 저작권자의 권리
출처 :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AI 사업자)

 

가장 좋은 것은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에 저작권이 침해되는 내용을 학습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인공지능 사업자가 저작권에 대해서 이해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사업자가 AI가 만든 저작물이 저작권에 침해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안내서는 2가지를 조치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 필터링 조치

 

인공지능 사업자가 학습 데이터 전부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기술을 활용하여 인공지능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함

 

AI 모델 미세 조정

 

인공지능 사업자가 인공지능 모델을 미세하게 조정함으로써 특정 작가의 작품이나 특정 이미지를 학습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함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저작권자)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인공지능에 의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해야합니다.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처럼 공개된 곳에 업로드가 되었다면 크롤링 등을 통해 데이터화되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원치않는다는 사실을 적절한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안내서에서는 약관 규정을 명시하거나 로봇재베표준 적용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치가 없는 경우 공개된 인터넷에 업로드가 된 것으로 보아 묵시적 이용허락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뒤늦게 인공지능이 저작물을 학습한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학습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해야합니다.

 

저작물 보호 기술 활용

 

저작권자는 저작물 보호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인공지능이 저작물을 학습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조치(이용자)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산출물을 만들려는 이용자는 인공지능이 저작물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선 인지해야 합니다. 프롬프트를 입력하여 만들어진 산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고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이용자가 공적인 목적으로 AI 산출물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관련 정책이나 규정을 확인하여 사용해야 하며, 

AI를 통해 만들어진 산출물이 어디서 만들어진 것인지, 활용된 도구는 무엇인지를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산출물 이용에 앞서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저작권 규정을 재차 확인해보고 자신이 생성형 AI를 사용한 사실에 대해서도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AI 산출물의 현행법상 저작권 인정

 

현행법상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현행법에 따르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산출물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AI가 만들어낸 산출물을 수정, 증감 또는 편집, 배열 등의 작업을 통해 인간의 창작성이 부가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서 저작물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므로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호) 법에 의하면 자연인만이 저작자가 될 수 있고 업무상저작물의 경우 법에서 정한 법인, 단체 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자체에는 저작자의 지위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AI가 만든 산출물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고, 인간에 의해 창작성이 부여된 것만 저작물성이 귀속되기 때문에 최종 판단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AI 산출물의 저작권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에 의해 추가 작업한 부분은 저작물성이 인정됩니다)

또한 AI는 저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단순 수정으로 저작권 인정 안됨

 

AI가 만든 산출물을 조금만 수정해서 저작권을 등록하려고 하면 인간의 창작성이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pdf
6.78MB

 

 

생성형 AI 안내서에 보면 다수의 AI 산출물 관련 저작권 이슈는 법정 분쟁 중에 있다고 나옵니다.

아직까지 법적으로 뚜렷한 이슈가 나오지 않은 이상 현재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만든 저작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간의 수정이 반영된 경우, 인공지능의 산출물을 활용하여 제2의 결과물을 만드는 경우가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지는 법원의 판단 결과를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뭐든지 결정되기 전에는 넘겨짚으면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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