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어디 산단이다, 산단에 근무한다는 말을 들으면 그렇구나하고 넘어갈 때가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면 산단이 한 두곳이 아닌데 전국에 산업단지가 그렇게 많고 구석구석에 있나 싶을 때가 있어서 산업단지에 대해서 하나둘 찾아보았습니다.
산업단지가 어떤 개념이고 어느 법에 근거하는지도 찾아보고 전국에 산업단지에 대한 현황 자료를 그림으로도 한 번 정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산업단지란?
산업단지는 산업시설과 관련시설의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주거, 문화, 환경, 공원녹지, 복지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 개발되는 토지를 의미합니다.
산업단지와 관련된 법률은 상위법에 국토기본법이 있으며 하위법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현행 법률 체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가장 많이 본 법률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일텐데 이 법이 산업단지에 대한 법률 중에 하나입니다. 산업단지에 대한 법률 체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산업단지의 유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단지의 조성 목적에 따라 산업 단지의 유형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는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을 육성하거나 개발 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곳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에 걸치는 지역에 지정하여 개발하는 산업단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합니다.
일반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된 산업단지로, 시도지소 또는 대도시시장(시장, 군수, 구청장도 가능)이 지정합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도시지역 안에 지정된 산업단지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시장, 군수, 구청장도 가능)이 지정합니다.
농공단지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 육성하기 위한 산업단지로, 특별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합니다.
산업단지 개발 절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절차는 다음의 절차를 따릅니다.
① 산업단지 조성은 지성 후 실시계획 승인, 단지조성 및 준공 등 3단계를 거쳐 사업이 종료됩니다.
② 지정 단계에서는 주민의견 청취,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고, 산업단지 지정이 승인되면 토지매입에 들어갑니다.
③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야 하며, 실시계획이 승인되면 분양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후 단지조성 및 준공단계에서 준공 전 사용허가와 분양을 추진하며 분양된 토지에 공장을 건설하게 됩니다.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 해제 제도 현황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 해제 제도 관련하여 현황을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하면 다음의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요건은 산업입지 통합지침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특정산업의 집단화, 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산업집적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 입지여건상 대규모의 항만건설이 수반되는 경우
- 2개도 이상에 걸치는 지역 또는 산업단지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배후 도시건설 및 교통망 정비 등 광역적 사업시행이 필요한 경우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요건은 산업입지 통합지침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분산과 지방산업의 개발 및 기술고도화,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도시산업기반의 확충,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집단화, 계열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일반산업단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지정하며, 지정면적이 3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시도별 미분양 비율이 30%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는 지정이 제한됨)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요건은 산업입지 통합지침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 문화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육성과 여러 지역에 산재한 개별 첨단산업입지의 집적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도지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벤처기업전용단지, 분화산업단지, 소프트웨어진흥단지 등 첨단산업육성을 위한 단지를 산업입지법에 의해 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명 이상인 시의 시장 및 산업단지 지정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도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대도시 시장은 제외)이 지정하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시도지사가 농공단지 지정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또는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에 따른 시도 수산업, 어촌정책심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영 제10조 제3항)
- 시군구별로 100만 제곱미터부터 200만 제곱미터까지의 범위 안에서 농공단지 통합지침이 정하는 면적 이상 또는 미분양 비율 30% 이상일 경우에는 지정이 제한됩니다.
산업단지 지정 현황
전국 산업단지의 총괄 지정 현황은 다음의 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국가 산업단지는 47개, 일반은 710, 도시첨단은 41, 농공단지는 476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산업단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산업단지는 경기도가 제일 많을 것 같지만 경상남도가 9곳으로 많고 다음이 전라북도, 경상북도입니다.
일반산업단지는 경기도, 경상남도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경기도가 11곳, 강원도가 6곳이 조성되어 있으며 농공단지는 바다가 인접한 충남, 경남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국적으로 많은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음 글에서는 그림으로 보면서 조금 더 시각적인 자료로 산업단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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