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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제도가 최근에 변경되면서 변경된 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대출 관련해서 내용을 한 번 정리해야되겠다 생각했는데 표로 정리하면 한 눈에 볼 수 있으니 4가지를 정리해서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내집마련디딤돌, 신혼부부전용, 신생아특례디딤돌과 2024년 보금자리론을 비교해보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내집마련디딤돌
내집마련디딤돌 대출대상, 대상주택, 가격 기준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대출 대상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접수일 현재 세대주(단독세대주 포함)
- 대상 주택 : 5억, 6억(신혼, 2자녀 이상 가구), 3억(만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가격 기준 :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디딤돌 대출 제외됨, 가격은 KB, 감정평가, 매매가 준 낮은 가격 기준
- 전용 면적 : 85제곱미터 이하(읍면지역 100제곱미터), 60제곱미터 이하(만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7천만원(생애최초, 2자녀이상), 8500만원(신혼)
- 자산 기준 : 4.69억원 이하(2024년 기준)
- 대출 한도 : 2.5억(일반), 3억(생애외초), 4억(신혼, 2자녀이상), 1.5억(만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2억(만30세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이면서 생애최초인 경우)
- LTV : 70%, 80%(생애최초)
- DTI : DTI 60%
주택담보대출 신혼부부 전용
신혼부부 전용 대출대상, 대상주택, 가격 기준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 대출 대상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접수일 기준 세대주
- 대상 주택 : 6억
- 가격 기준 :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디딤돌 대출 제외됨, 가격은 KB, 감정평가, 매매가 준 낮은 가격 기준
- 전용 면적 : 85제곱미터 이하(읍면지역 100제곱미터)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 자산 기준 : 4.69억원 이하(2024년 기준)
- 대출 한도 : 4억미혼 단독세대주이면서 생애최초인 경우)
- LTV : 80%
- DTI : DTI 60%
주택담보대출 신생아특례디딤돌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대상, 대상주택, 가격 기준 등입니다.
- 대출 대상 : 2년 내 출산한 (2023년 1월 1일 이후) 무주택 세대주(구입), 1주택 세대주(대환) (2023년 1월 1일 이후이며 입양아 포함, 태아 미포함, 혼인신고 무관함)
- 대상 주택 : 9억
- 가격 기준 :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디딤돌 대출 제외됨, 가격은 KB, 감정평가, 매매가 준 낮은 가격 기준
- 전용 면적 : 85제곱미터 이하(읍면지역 100제곱미터)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 자산 기준 : 4.69억원 이하(2024년 기준)
- 대출 한도 : 5억
- LTV : 70%, 80%(생애최초)
- DTI : DTI 60%
주택담보대출 보금자리론
보금자리론 대출대상, 대상주택, 가격 기준 등입니다.
- 대출 대상 :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3년 내 처분 조건)(
- 대상 주택 : 6억(전세사기 피해자는 9억)
- 가격 기준 : KB, 감정평가, 매매가 모두 6억 이하 (신청일 기준)
- 전용 면적 : 없음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일반), 8500만원(신혼), 8천만원(1자녀), 9천만원(2자녀), 1억원(3자녀이상), 전세사기피해자(소득기준없음)
- 자산 기준 : 없음
- 대출 한도 : 3.6억(일반, 신혼, 1자녀, 2자녀), 4억(3자녀이상, 전세사기피해자), 4.2억(생애최초)
- LTV : 70%(규제 지역 60%), 전세사기피해자 100%
- DTI : DTI 60% (규제 지역 50%)
주탁담보대출 만기, 금리 및 상환 주의사항
위 4가지 대출과 관련하여 만기, 금리, 상환 등 주의사항을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항목 | 내집마련디딤돌 | 신혼부부 전용 | 신생아특례디딤돌 | 보금자리론 |
만기 | 10, 15, 20, 30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 균등 상환, 체증식 |
10, 15, 20, 30, 40, 50 (40년 39 또는 신혼 49) (50년 34 또는 신혼 39) 원리금 균등, 원금균등, 체증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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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 연 2.65~3.95% 소득 2천이하 2.65~2.90% 2천~4천이하 3.00~3.25% 4천~7천이하 3.35~3.36% 7천~8.5천이하 3.70~3.95% |
연 2.35~3.65% 소득 2천이하 2.35~2.60% 2천~4천이하 2.70~2.95% 4천~7천이하 3.05~3.30% 7천~8.5천이하 3.40~3.65% |
연 1.6~3.30%(5년특례금리) 소득 2천이하 1.60~1.50% 2천~4천이하 1.95~2.20% 4천~7천이하 2.20~2.45% 7천~8.5천이하 2.45~2.70% 8.5천~1억이하 2.70~3.00% 1억~1.3억이하 3.00~3.30% |
기본 4.2~4.5% 전세사기피해자 3.2~3.5% 배려층(장애인,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3.5~3.8% 신혼/신생아 4.0~4.3% 저소득청년 4.1~4.4% |
상환 | 3년 이내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수수료 0.7%한도 내 부과 취약계층은 2025년 초까지 면제 |
||
주택수 | 1주택 유지 의무(2024년 6월 19일 신규접수부터), 매 반기 말 재검증(6월말, 12월말) 추가 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이내 추가 주택을 미처분한 경우 대출금 회수 |
1년 단위 재검증 6개월 이해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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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 | 매매로 인한 주택 구입(신생아 특례만 1주택자 대환 가능), 상속-증여-재산분할은 대출불가 | 구입, 보전, 반환 용도 | ||
전입 | 1개월 내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의무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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