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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기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요약 및 정리(2024년 기준)

by 티꿈 2024.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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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전세대출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대출 제도가 바뀌다보니 한 번 정리해야되겠다 싶어서 정리한 것인데 전세보증금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HUG, HF, SGI의 전세 보증 관련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지난 전세대출대출 관련 글은 아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nomadsdream.tistory.com/560

 

전세대출 요약 정리 2024년 버전(버팀목, 신혼부부, 신생아특례, 청년전용)

지난 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다보니 전세대출도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비교적 최신 자료를 조사하여 정리해보았고 버팀목에서부터 신혼부부, 신생아특례 등 5가지 전세대

nomadsdream.tistory.com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입니다.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 보증회사 : HUG
  • 보증기간 : 발급일 ~ 전세만료일 후 1개월까지
  • 가입대상 :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신청
  • 임차보증금 :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보증한도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갱신 보증인 경우 담보인정비율 90%)
  • 보증료율 : 부채비율 80%이하 (0.115 또는 0.122), 부채비율 80% 초과(0.128)
  • 보험료 산출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
  • 신청방법 : 은행, 네이버 부동산, 카카오페이, KB국민카드, 모바일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 조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하고자 하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합니다.

2)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 이어야 합니다.

3)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등)이 없어야 합니다.

4)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이내이여야 합니다.

5)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이어야 합니다.

6)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단독, 다가구, 다중 주택은 제외됩니다)

7)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8)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 이어야 합니다. 

9) 전세보증금액은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10)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11) 건축물 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아파트 제외)

12)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이어야 합니다.

13)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해야 합니다. 

14) 질권 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15)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전세지킴보증

HF의 전세지킴보증 내용 정리입니다. 

  • 보증회사 : HF
  • 보증기간 : 발급일 ~ 전세만료일 후 1개월까지
  • 가입대상 : 임대차계약의 1/2 경과 전까지 신청
  • 임차보증금 :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보증한도 : 주택가격의 90% - 선순위채권 총액(2023년 9월 30일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의 경우 선순위채권총액이 주택가격이하, 선순위근저당권 설정액이 주택가액의 78%이하인 경우 보증 신청 가능함)
  • 보증료율 : 우대가구 여부 등에 따라 연 0.02% ~ 0.04% 차등적용
  • 보험료 산출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
  • 신청방법 : 공사전세자금보증 이용 중인 금융기관에 신청

전세지킴보증의 보증 조건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2) 공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 신탁등기된 목적물의 경우 임대권한이 있는 수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4)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에 권리침해(가입류, 가처분, 경매 등)가 없어야 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마지막으로 SGI의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을 정리합니다. 

 

  • 보증회사 : SGI
  • 보증기간 : 임대차 기간
  • 가입대상 :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임대차 계약기간의 1/2가 지나지 않은 임대차 계약
  • 임차보증금 : 임대차 계약서 상의 임차보증금 전액
  • 보증한도 : 임차보증금
  • 보증료율 : 아파트 연 0.183%, 기타주택 연 0.208%
  • 보험료 산출 : 보험가입금액 x 적용요율 = 납입보험료
  • 신청방법 : SGI 지역 지점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은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임차물건의 등기부등본에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경매 신청 등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

2)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3) 임차물건이 등기되지 않은 경우(단,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건물만 등기된 경우는 가능)

4) 전세금 보장 신용 보험에 이미 가입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5) 임대인이 보험계약 규제자(금융회사 신용관리 대상자)인 경우

6) 임대인이 주택건설업체(임대주택업체)인 경우

7) 전전세(전대차)로 체결한 임대차 계약의 경우

8) 동일 임대인에 대하여 1건까지 증권발급 가능

9)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갱신전 임대차계약을 SGI 서울보증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에 가입한 이후 묵시적 갱신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도 증권발급을 하는 경우 또는 LTV 비율 80% 이하 아파트 임대차 계약에 대하여 증권발급하는 경우에는 가입가능)

10) 임차인이 개인이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7항에서 정한 금융기관을 제외한 제3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한 경우

11) 임대주택보증보험에 이미 가입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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