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청약통장 금리 및 제도 개선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청약통장 금리 인상
국토 교통부는 청약통장의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현행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한 것입니다.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민영, 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종전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청약 통장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청약통장의 월 납입 인정액도 상향되었습니다.
소득공제의 한도가 상향된 것인데 종전 24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적용되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월 납입액 인정액이 상향됩니다.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입니다.
청년 자산형성 지원
지난 9월 23일부터는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할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및 최대 4.5% 금리,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 등이 제공되게 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총 122만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청약 통장 제도 개선 FAQ
Q. 청약통장 보유기간은 합산되나요?
A. 청약통장을 부부가 모두 보유할 경우, 부부 중복청약 및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을 합산, 최대 3점을 허용합니다.
Q.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는 청약시 어떻게 되나요?
A. 일반공급 가점제 및 노부모부양 특공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합니다.
Q. 미성년자 납입 인정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자녀의 내 집 마련을 일찍이 지원간으하도록 미성년자 청약 납입 인정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합니다.
Q. 기존 청약통장 납입자에 대해서도 금리가 인상되나요?
A. 청약저축 금리 인상 이후 납입분은 인상된 금리에 따라 이자가 지급되며,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를 따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청약통장을 23년 9월에 가입한 후 25년 10월에 해지하는 경우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 됩니다. 24년 9월 금리 인상 전 기간은 2.8%가 적용되고, 금리 이산 이후 기간은 3.1%가 적용됩니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가입 절차와 전환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아래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Q. 청약 예부금 또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이미 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도 전환 가입이 가능한지? 전환 후 언제부터 청약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청약을 신청한 경우에는 청약결과가 확정될때까지 전환신청이 불가합니다. 아울러, 해당 청약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가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전환 해지를 이미 신청한 종전 저축으로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Q.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나요?
A.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후 제도개선 시행일(24년 10월 1일)까지 상품을 유지한 가입자는 전환 가입 가능합니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 가입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 1년간 (24년 10월 1일 ~ 25년 9월 30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필요시 확대될 예정입니다.
Q. 월 납임금을 선납한 가입자는 어떻게 조치하면 되나요?
A. 월 납입금을 선납한 가입자 중 25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가입자는 청약통장 가입 은행에 방문하여 상향액을 재납입 가능합니다.
선납액 취소 및 재납입은 제도개선 시행일(24년 11월 1일) 이후 도래하는 회차부터 가능하므로, 제도개선 시행일 전까지 선납을 취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년 1월에 12회차(24년 1월~12월) 선납한 가입자는 10회차(24년 1월~10월)까지는 선납 취소가 불가능하며, 남은 2회차(24년 11월~12월)부터는 선납 취소 및 재납입이 가능합니다.
Q. 연체자의 경우 언제부터 25만원을 납입할 수 있나요?
A. 제도개선 시행일(24년 11월 1일)이후 도래하는 회차부터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4년에 12회차(24년 1월~12월)를 연체(미납)한 가입자는 제도개선 시행일 이후 납입하더라도 10회차(24년 1월~10월)까지는 10만원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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