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에 대한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가입을 해야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 번 해보려고 합니다. 연금저축이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세제혜택을 무엇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등에서 발간한 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연금저축이란?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국민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노후대비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퇴직 후 평균 30~40년을 대비하려면 개인 연금 특히 연금저축 가입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로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사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연금은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서 개인이 자발적으로 준비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연금저축이 필요한 이유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고 있지만 연금가입 등 노후 준비는 부족합니다.
예상되는 노후 생활비는 월 최소 155만원이며 적정한 금액은 월 228만원입니다. 한국인의 은퇴준비 점수는 매우 좋지 않아서 더욱 준비해야 하기도 합니다.
연금저축은 최소한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장기 저축 상품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보장을 위한 상품입니다.
국민연금의 연금수령 시점 예시
국민연금제도가 개정되고 있어서 아래 설명은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별 연금저축상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별 연금저축 상품구조 비교
은행, 증권사의 상품은 가입자의 납입금을 운용하여 쌓아놓은 적립금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매년 수수료가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보험사는 보험료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납입보험료 대비 몇 퍼센트 이런 방식이며, 납입기간 동안 매년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연금저축을 그래프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금융회사별 연금저축을 비교하면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 보장되길 원하고, 납입금액이 자유로운 것은 연금저축신탁입니다.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투자하여 불리길 원하면 자산운용사를.
마찬가지로 납입시기는 자유롭지 않지만 원금 보장을 고려한다면 보험사에서 가입하면 됩니다.
연금저축 상품의 세제혜택
오래된 자료라 틀릴 수 있습니다.
연간 납입액 400만원(퇴직연금 근로자 부담금 300만원 한도 추가)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중도해지를 포함하여 연금외 수령을 하게 되면 세금 부담이 커지므로 세제상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연금저축을 잘 유지해야합니다. 연금수령요건에 맞게 연금개시 연령을 뒤로 늦추거나, 장기간 수령을 하게 되면 연금소득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 계산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43세에 10년납으로 가입했다면 만 55세부터 연금수령 시 평가총액은 5천만원이 됩니다.
가입일 이후 5년 시점(48세)가 만 55세에 미달하므로 만 55세가 연금수령 1년차가 됩니다.
공적연금을 제외한 연간 연금수령총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합니다.
- 연금저축 : 납입액(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연금수령 시 연령별 연금소득세 부과(3.3~5.5%)
- 연금보험 : 10년 이상 유지 등 관련 세법상 요건 충족시 비과세
- 예금 : 납입기간에 관계없이 일반과세(15.4%). 단, 세금우대상품은 9.5%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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