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에 대해서 헷갈리는 내용이 많아 정리해보았습니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의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휴게음식점 VS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업 :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 분식점 형태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하는 곳을 말합니다. (패스트푸드점, 커피숍, 찻집 등)
-일반음식점업 :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 행위 허용(한식, 일식, 중식, 레스토랑 등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 부르는 행위를 허용합니다(유흥접객행위 금지)
유흥주점은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 유흥종사자 및 유흥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합니다(룸살롱, 카바레, 디스코 클럽 등)
위탁 급식업 VS 제과점영업
위탁급식업이란?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집단 급식소 내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제과업영업이란?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입니다.
앞서 정리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을 위탁급식업, 제과점영업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
(1) 허가 업종
- 식품조사처리업
-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2) 신고업종
- 즉석판매제
- 식품운반업
- 식품소분, 판매업
- 식품냉동, 냉장업
- 용기, 포장류 제조업
-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3) 등록 업종
- 공유주방운영업
- 식품제조가공업
-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 영업의 허가 신고 관청
(1) 식품의약안전처 : 식품조사처리업
(2)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 식품운반업, 식품냉동 냉장업, 용기 포장류 제조업, 식품 소분 판매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접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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