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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기업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와 원산지 표시 방법

by 티꿈 2025.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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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제도는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용으로 사용하는 식재료 중 24종에 대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관련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입니다. 

원산지 표시 대상

원산지 표시 대상은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 위탁 급식소입니다. 

표시 품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쇠고기 :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 국내산은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함께 표시

(2) 돼지고기 :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3) 닭고기 :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4) 오리고기 :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5) 양고기 :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6)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 식육, 포장육, 식육가공품 등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7) 쌀 : 밥, 죽, 누룽지에 사용하는 쌀

※ 쌀 가공품을 포함하며, 쌀에는 찹쌀, 현미 및 찐쌀을 포함한다

(8) 배추김치 : 배추(얼 갈이배추, 봄동배추 포함) 및 고춧가루를 포함하여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9) 콩 : 두부류(가공두부, 유바는 제외), 콩국수, 콩비지에 사용하는 콩

(10) 수산물 :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 명태 (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

※ 해당 수산물 가공품 포함 모든 용도로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것

(11) 살아있는 수산물 :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

국내산 쇠고기 식육의 종류

-한우 : 우리나라 고유의 소품종으로 갈색 소 

-육우 : 육용종, 교잡종, 젖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로 고기생산을 주된 목적 으로 사육된 소

- 젖소 :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로 우유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사육된 소

식육가공품 관련 용어 정의

식육가공품이란?

식육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가공품, 식용우지, 식용돈지 등을 말합니다.

- 양념육류(육지물) : 식육에 식염, 조미료, 향신료 등으로 양념하고 냉장 또는 냉동한 것으로 육함량 60%이상의 것을 말함(뼈가 붙어 있는 것도 포함)

- 분쇄가공육제품 : 식육(장기류는 제외한다)을 세절 또는 분쇄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첨가하여 혼합한 것을 성형하거나 또는 동결, 절단하여 냉장, 냉동한 것이나 훈연, 열처리 또는 튀긴 것으로서 햄버거패티류, 미트볼류, 가스류 등을 말함(육함량 50%이상의 것)

- 갈비가공품 : 식육의 갈비부위(뼈가 붙어있는 것에 한함)를 정형하여 향신료 및 조미료 등으로 양념하고 훈연하거나 열처리한 것을 말함.

- 식육추출가공품 : 식육동물성 소재를 원료로하여 물로 추출한 것이나 이에 식육이나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부원료를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함(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 여진 것은 제외함)

원산지 표시방법

(1) 일반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방법

○ 영업장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메뉴판, 게시판에 표시(하나만 사용할 경우 그 하나만 표시)

○ 영업장의 특성상 일정규격 이상의 “원산지표시판”을 별도 제작하여 업소 내에 부착 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 옆 또는 아래에 소비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 게시판의 원산지표시 생략 가능

- 원산지표시판 표제: “원산지 표시판”

- 표시판 크기: 가로 × 세로(또는 세로 × 가로) 29㎝ × 42㎝ 이상

- 글자크기: 60포인트 이상(음식명은 30포인트 이상)

- 글자색: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 표시위치: 업소 내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크기가 같은 경우 모든 게시판 이 해당)의 옆 또는 아래에 부착, 게시판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업소의 주 출입구 입장 후 정면에 부착

 

○ 취식(取食)장소가 벽(공간을 분리할 수 있는 칸막이 등을 포함)으로 구분된 경우 취식 장소별로 원산지게시판 또는 원산지표시판 부착. 다만 부착이 어려울 경우 원산지 메 뉴판 반드시 제공

 

○ 원산지 표시 글자 크기 : 글자 크기는 메뉴판이나 게시판 등에 적힌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기

○ 냉장(동)고 보관 축산물도 원산지 표시 : 제품 포장재에 표시하거나, 냉장(동)고 앞면에 일괄하여 표시

○ 축산물 원산지 증명서류 보관 : 축산물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로부터 6개월간 비치, 보관

*영수증, 거래명세서,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서, 수입검사필증 보관

 

(2) 축산물 원산지 표시방법

○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의 경우 해당 국가명을 표시하고 원산지가 다른 축산물을 섞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함

○ 국내산의 경우(국내산 쇠고기의 경우는 식육의 종류까지 표시)

-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

-삼겹살(국내산), 삼계탕(국내산), 양념치킨(국내산), 훈제오리(국내산)

○ 외국산의 경우(해당 국가명 표시)

-소갈비(미국산), 등심(호주산)

-삼겹살(덴마크산), 삼계탕(미국산), 양념치킨(미국산)

○ 원산지가 다른 축산물을 섞은 경우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설렁탕(육수 국내산 한우, 고기 호주산)

-고추장돼지불고기(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닭갈비(국내산과 미국산을 섞음)

○ 국내산 뼈에 외국산 갈비살을 붙인 경우

-소갈비 : 소갈비(호주산) 또는 소갈비(갈비뼈 국내산 한우와 쇠고기 호주산 섞음)

-돼지갈비 : 돼지갈비(미국산) 또는 돼지갈비(갈비뼈 국내산과 돼지고기 미국산 섞음

쌀, 배추김치, 콩 원산지 표시방법

쌀, 배추김치, 콩 원산지 표시방법입니다.

쌀, 배추김치, 콩 원산지 표시방법

 

수산물 원산지 표시방법

수산물 원산지 표시방법입니다.

국내산의 경우 '국산, 국내산', '연근해산'으로 표시하고, 원양산의 경우 '원양산, '원양산(해역명)'으로 표시함

외국산의 경우 해당 국가명을 표시하고, 원산지가 다른 동일품목을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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