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판매 시 위생 교육과 건강 진단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위생교육 관련규정
법 제41조, 시행령 제27조, 규칙 제51조까지, 식품의약 안전처 고시 등에 적용을 받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르면,
- 대통통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받을 수 없는 경우 영업을 시작한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합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가 미리 받아야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합니다.
위생교육 대상 및 기관
식품위생법 제4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 고시한 곳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일반 음식점 위생교육은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받습니다.
온라인 위생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도 하고 있는데,
영업자의 선택권 제고를 위해 소집교육과 온라인 교육과정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교육 사이트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 위생교육
일반음식점 신규·기존 위생교육, 온라인 위생교육 신청 음식점 위생교육신청, 위생교육수료증 위생교육 일정 안내.
www.ifoodedu.or.kr
위생교육 교육 시간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 및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6시간 교육입니다.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공유주방운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8시간입니다.
-식품운반업, 식품소분 및 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 제조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4시간입니다.
집단급식소의 설치, 운영자는 6시간입니다.
기존 영업자의 경우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3시간, 유흥주점영업의 유흥종사자는 2시간, 집단급식소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3시간입니다.
휴업신고로 해당 연도 전체 시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교육 안받아도 됩니다.
건강진단 대상자 및 진단 회수
건강진단의 관련 법령은 법 제40조, 규칙 제49조 및 제50조입니다.
건강진단의 대상자 및 진단 회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또는 의원에서 실시합니다.
다만,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해당 영업소에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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