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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기업

기업공개(IPO) 사전준비 사항 - 상장시기 결정 및 준비팀 구성, 지분 점검, 회계감사인 선정

by 티꿈 202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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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관련해서 기업공개의 절차에 따라 각 내용을 정리해봅니다.

첫 번째는 기업공개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기업공개 및 상장시기 결정

기업공개 및 상장은 상장기업에 있어 최종목표가 아닌 지속적 성장을 위한 발판입니다. 기업공개나 상장은 해당 기업을 일반인에게 처음으로 알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 준비와 시기를 결정하는데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기업공개를 위해 기업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공개 및 상장의 목적
  • 자본조달 규모 및 시설투자 계획
  • 동종업계의 증시 동향과 향후 전망
  • 기업공개 및 상장으로 얻는 손익

 

또한,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결과 상장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상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자금 조달 계획 및 증권시장의 동향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모 및 상장 시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상장준비 추진팀 구성

기업공개 및 상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경영관리조직 및 내부규정 정비와 상장예비심사청구서 등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등의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장추진업무를 전담할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게 되며, 해당 팀은 회사를 위하여 대표 주관회사, 회계법인, 법무법인, 기타 관련기관 등과의 교섭창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래의 상장추진업무 전담팀의 주요 업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공개 및 상장 일정의 관리
  • 정관 등 내부 규정 및 경영관리조직의 정비
  • 내부 통제 시스템 및 회계 관리 시스템 정비
  • 상장추진과 관련된 서류 준비
  • 대표 주관회사의 Due Diligence 지원
  • 발행가격 (공모가격) 협의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 사전점검

거래소는 상장신청인들이 상장 이전에 부(富)를 편법으로 이전시키거나 주식가치를 희석시키는 것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기업의 지분 당사자 간의 관계, 지분구조의 변동 내용·기간 등에 비추어 기업 경영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은 상장 전에 최대주주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변경에 따른 경영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여부를 심사합니다. 또한, 합병("소규모합병"은 제외), 분할 또는 분할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도 ("합병등")등 경영상 중요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한 경영의사결정의 결과가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공시되고 합병등의 결과가 검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래소는 이러한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산 재무제표 확정 이전이라도 해당 기업구조 변경행위의 기일이 속한 분기 또는 반기에 대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스닥상장법인이 유가증권시장에 이전상장하려는 경우에는 피흡수합병법인이 당기순순실을 기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합병사실이 발생한 연도에 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장하고자 하는 기업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서 요구하는 상장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거래소는 재무내용, 주식분산 등 외형요건과 기업계속성, 경영투명성 등 질적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상장기업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고자 하는 법인은 대표주관계약 체결・지정감사인 신청 등 사전준비를 완료한 후 거래소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장예비심사 결과 신규상장요건을 갖추어 승인이 되는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수요예측, 공모가확정 등 공모절차를 거쳐 코스닥시장에서 매매거래가 개시됨으로써 상장절차가 완료됩니다.

 

 

회계감사인의 선정 및 감리

상장을 준비중인 기업은 상장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전년 또는 당해년도에 증권선물위원회에 회계감사인 지정을 신청하여 지정받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법규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6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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