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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기업

코스닥 상장의 장점(세금, 자금조달 및 기업 홍보효과)

by 티꿈 2024.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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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과 같이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기업은 어떤 이익이 있을까요?

세금, 자금조달 등의 측면에서 코스닥 상장의 장점을 살펴봅니다.

세제상 혜택

코스닥 상장의 장점 첫 번재는 세제상 혜택입니다.

 

  • 양도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157조 제4항) :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단, 발행주식총수의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을 소유한 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시가총액은 2019년 12월 31일 현재 10억원 이상(2020년 4월 1일 양도분부터), 2020년 12월 31일 현재 3억원 이상(2021년 4월 1일 양도분부터)으로 변경 적용
  •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시 코스닥시장 시세 인정(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2) : 코스닥 상장주식의 상속 또는 증여시 동 주식의 평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종가 평균액으로 함. 단, 평가기준일(상속→상속개시일, 증여→증여일) 전후 2개월 이내에 매매거래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증권거래세 절감(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0.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되지만, 코스닥시장을 통해 양도되는 상장주식은 0.25%의 세율이 적용됨

 

 

자금조달 능력 증대

코스닥 상장 두번째 혜택은 자금조달 능력 증대입니다.

 

  • 신규상장시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 : 상장을 위한 공모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필요자금을 일시에 조달할 수 있음
  • 상장후 공모증자 : 용이 상장을 위한 공모 결과 주식이 분산되어 있으므로 유상증자시 다수의 투자자(소액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주가를 참작한 발행가 결정이 용이함
  • 일반공모증자 가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 : 일반공모증자(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신주를 모집하는 것)가 가능함
  • 의결권없는 주식의 발행한도 확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5) : 상법상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1/4까지 발행할 수 있으나, 코스닥상장법인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 및 외국에서 발행한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등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의결권없는 주식은 한도계산시 제외.

 

기업 홍보효과 및 공신력 제고

코스닥 상장의 장점 세번째는 기업 홍보효과 및 공신력 제고입니다.

 

  • 홍보효과 : 경영실적, 주가등의 기업정보가 TV, 신문, 증권기관 등의 홍보매체를 통하여 국내외 투자자에게 제공되므로 홍보효과가 큼
  • 공신력 제고 : 홍보효과를 통해 대외적인 신인도 제고는 물론 기업의 대외진출이나 합작투자시 신용도 제고에 유리

 

 

기타 상장의 장점

기타 상장의 장점은 이외에도 다양합니다.

 

  • 자기주식 취득방법 확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2) : 상법에서 정한 방법 외에 코스닥시장을 통하거나 공개매수의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음→경영권 방어, 주가관리 등 용이
  • 주식배당한도 확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3) : 이익배당시 이익배당총액까지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음
  •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법인세법 제119조) :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상장 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액면금액의 합계액이 5백만원 이하인 주주의 주식과 중소기업의 주식으로서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양도되는 주식에 한함)의 이동에 대하여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면제
  • 경영합리화 도모 :  기업의 재무내용 공시를 통해 동업종 타사와의 비교가 용이하고, 주가를 통해 경영실적이 객관적으로 평가받게 되어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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