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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준비를 위해 여러 상품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연금계좌와 IRP 상품을 비교해보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연금계좌란 무엇일까?
연금계좌는 국민연금 외에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형 연금을 의미합니다.
연금계좌에는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금공제 연금인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세제 혜택을 받으며 투자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준비가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은 기초 생활을 보장하는 연금으로 소득이 있다면 의무 가입하는 연금으로 국가에서 운영합니다.
- 퇴직연금은 IRP, DB, DC 등이 있는데 표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회사 또는 금로자가 자산을 운용합니다.
-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은 여유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으로 개인이 가입하여 운용합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공통점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공통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조건 :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만 55세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받을 시 최소 10년 이상 기간으로 나누어 수령해야 합니다.
- 계좌 운용 : 펀드, 국내 상장 ETF 등에 투자 가능합니다. 단, 해외에 상장된 ETF에는 투자가 안됩니다.
- 납입 한도 : 보유한 연금저축과 IRP 합산 금액이 연 1,800만원입니다.
- 세액공제 한도 : 보유한 연금저축과 IRP 합산 금액이 연 900만원입니다.
세제 혜택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제혜택 | 과세이연 |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금을 받는 시점에 부과 | |
세액공제 |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16.5% 공제. 최대 148만 5000원 |
|
근로소득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
13.2% 공제. 최대 118만 8000원 |
||
저율과세 | 향후 연금을 받을 때 3.3%~5.5% 연금소득세율 부과 |
연금저축 과세이연이란?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게 될 때 세제 혜택에서 과세이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과세 이연이란 내야 할 세금을 상품 해지 시까지 미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자하면서 수익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후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과세를 이연하게 되면 운용 수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다가 연금수령 시점에 부과됩니다.
수익금을 재투자할 수 있어서 효과적입니다.
IRP 과세 이연의 효과에 대해 미래에셋의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차이점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직접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펀드 | IRP | |
가입대상 | 누구나 | 소득이 있는 근로자 혹은 자영업자 |
가입 가능 계좌 | 한 금융기관에서 여러 계좌 개설 가능 | 각 금융기관 당 1개 계좌 |
세액공제 한도(연간) | 600만원 | 900만원 (연금저축에 600만원 납입 시 300만원) |
투자 가능 상품 | 펀드, 국내상장 ETF, 리츠 | 예금, 국내상장 ETF, 리츠, 펀드 등 |
수수료 | 상품운용보수 | 상품운용보수, 운용, 자산관리 수수료 |
위험자산 투자 한도 | 100% 가능 | 적립금의 70% |
중도 인출 | 가능 | 법적 사유 충족 시 가능 |
연금저축펀드와 IRP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운용하기 위한 전략을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목돈이 들어갈 일이 생길 수 있는 20대~40대 청년이라면 중도인출이 가능한 연금저축펀드가 좋습니다.
-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기를 원한다면 연금저축펀드가 또한 좋습니다.
- 안정적인 투자를 통해 연금을 쌓아두기를 원한다면 IRP가 좋습니다.
- ISA 계좌 만기 금액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 1200만원까지 상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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