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하다보면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손님들에게는 알레르기를 고지해야하는데요, 식품 알레르기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알레르기란?
알레르기란 외부 자극이나 노출 물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과민반응을 말합니다. 주로 두드러기, 기침, 콧물, 재채기, 호흡곤란, 위장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전신증상인 알레르기 쇼크(아나필락시스)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란?
식품알레르기란, 식이 형태로 인체에 들어온 특정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정상인과는 달리 그 면역계가 과잉으로 반응하여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식품알레르기는 호흡기, 소화기, 피부, 전신적 반응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 가벼운 반응에서 생명을 위협하는 반응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주요 증상은 두드러기, 아토피 피부염, 기도폐쇄, 천식, 장염, 아나필락시스 등을 들 수 있고 드물게는 극소량의 섭취만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합니다. 식품알레르기는 식품에 있는 일부 단백질에 반응해서 일어납니다. 식품 속의 단백질은 대부분 조리 과정이나 소화 과정에서 분해되지만, 알레르기 소인이 있는 사람은 불완전 분해된 일부 단백질로 인해 알레르기를 일으킵니다. 국민의 20~25%가 식품알레르기를 경험했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성인의 1~2%, 영유아의 6~8%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 소아의 35%와 천식소아의 10%가량이 식품알레르기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
식품 알레르기 표시 대상입니다.
이런 식품을 사용하는 곳은 손님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식품 알레르기 표시하기
(1) 표시대상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발 성분 중 ‘알류(가금류만 해당한다),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킬로그램당 10밀리그램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한다),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을 포함한다), 잣’에 대해 함유된 양과 관계없이 표시방 법에 따른 알레르기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2) 표시방법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 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시) 달걀, 우유, 새우, 이산화황, 조개류(굴) 함유
(3) 음식점에서의 표기
음식점에서는 메뉴 등의 제품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해당 원재료명을 표시하거나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 보를 책자 및 포스터 등에 일괄 표시하여 소비자가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하고 알레르기 유발 식품 정보 를 비치하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 홈페이지, 모바일앱 등 온라인을 통해 주문받아 배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제품명이나 가격 표시 주변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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