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창업을 하고 싶을 때 어떤 순서로 창업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위생교육과 사업자 등록
음식점, 외식업을 창업하기 위해서 점포를 정하고 인테리어, 집기, 장비 등을 구입해야합니다.
하지만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생 교육 : 집합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영업 신고 : 관할 행정관청(시군구청)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3) 사업자 등록 : 관할 세무서에서 하거나 온라이능로 가능합니다.
위생교육이야 받으면 됩니다. 영업 신고를 마친 후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사업자 등록시 영업신고증 사본이 필요하며,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외식업 사업자등록 시 주의사항
(1) 간이과세 적용 신청 : 사업자가 사업 개시 후 공급대가(수입금액)가 간이과세자 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적용신청을 해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 간이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가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되며, 1억 4백만원 미만은 세율 1.5%로 1년에 한 번 신고합니다.
- 일반과세자는 연간 공급대가가 1억 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3) 간이과세 배제 기준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간이과세 배제 지역기준에 해당되거나 업종기준에 해당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 명의의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간이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4) 과세 유형 전환
간이과세자가 과세기간 종료 후 신고한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기준을 초과하면 6개월 유예기간이 지난 뒤인 7.1부터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외식업 시설투자에 대한 조기환급 신청
(1) 일반과세사업자는 시설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조기 환급이란,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공사, 간판공사, 집기 비품의 구입 등 시설투자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후 공급받은 달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조기환급 신고기간 이후 15일 이내 환급이 됩니다.
(2) 일반과세자인 사업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 조기 환급을 신청해야합니다. 권리금도 사업자 입장에서도 보면 재화 용역을 공급받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3) 권리금이나 시설투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나 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소득세 계산 시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수증 등의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보관 관리해야합니다.
외식업 사업자금 명세
사업자가 창업하는 사업에 투입된 자금내역을 기재합니다. 자기자금으로 창업한 경우 자기 자금란에 기재하고 금융기관이나 타인(부모형제 포함)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은 타인 자금란에 기재합니다. 사업자금명세란에 기재한 금액에 따라 자금출처조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업태종목의 선택
주업태 : 보통 음식점업이 됩니다.
주종목 : 사업자가 경영하는 음식점의 중요한 종목을 다음에서 선택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 신청 대상자는 지역별로 환산보증금이 다음의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환산보증금 = 임대보증금 + (월임차료 x 100) -> 월임차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입니다.
*과밀억제권역 : 인천광역시(옹진군 등 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일부 지역 제외),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일부 지역 제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보증금 우선 변제와 더불어 계약갱신요구권(10년), 임대료 인상제한(5%),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및 후순위채권에 대한 대항력 등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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