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장님들이 알아야 할 4대보험 중 일부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4대 보험이 어려워서 세무사한테 의뢰하거나 고용센터 등 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음식점의 산재보험요율
음식점에서 다치면 산재처리해야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요율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음식점의 산재보험요율은 9.0/1000입니다.
산재보험요율은 계산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음식점과 재해보상
근로자가 출퇴근 및 업무수행 중 부상, 질병, 사망, 장해가 발생한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 공단이 해당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재해보상입니다.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지급받던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55일분~1,474일분), 유족급여(평균임금의 1,300일분), 장의비(평균임금의 120일분)을 보상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재해 보상책임이 면제됩니다.
음식점 보험 청구 시효
보험료의 징수 및 보험급여의 청구할 권리는 3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1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산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미납 보험료의 추징과 별도로 재해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50%(단, 보험급여추징은 납무의무 보험료의 5배 한도 이내임)를 추징합니다.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10%를 추징합니다. (단, 보험급여추징은 납부의무 보험료의 5배 한도 이내임)
음식점의 고용 보험
(1) 적용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강제 적용됩니다. 단, 고용보험 제외대상 외국인(H-2, F-4 등),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입니다. (다만, 일용근로자 및 생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 신고대상입니다.)
(2) 성립 신고 및 보험료 납부
-성립신고 : 사업개시일(종업원 1인 이상 고용일) 이후 14일 이내에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보험료 납부 : 고용보험료 신고 및 납부방식은 산재보험과 동일함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보험요율(18/1000),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요율(2.5/1000 : 근로자 150명 미만의 경우)로 구성되며, 이 중 실업급여 보험요율의1/2에 해당하는 9/ 1000은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매월 급여지급 시에 근로자 임금에서 0.9% 를 원천공제하여야 하고 이를 합하여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150인 미만 음식점의 고용보험료율
(3) 고용보험 급여제도
-실업급여 지급 : 6개월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실업(회사의 폐업·도산, 경영상해고, 권고사직,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업급여는 받던 급여의 60%(단, 2023년은 1일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1,568원)를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한 급여를 실직자의 연령 및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 일 동안 지급합니다.
(4) 고용보험 수급 요건
①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일 것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등 총 4가지 경우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스스로 퇴사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중대한 귀책사유로 (징계)해고 되는 경우에는 수급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또한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①채용당시보다 근로조건이 많이 낮아지는 경우
②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③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④사업장 이전이나 전보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일 경우
⑤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휴가나 휴직을 하여야 하는데 회사가 허용하지 않는 경우
⑥임신·출산에도 불구하고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⑦근로계약기간 만료나 정년으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업주 지원제도
사업주에 대해서는 고용창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음식사업주가 신청가능한 지원금은 휴업지원금, 재고용장려금,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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