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장님들이 알아야 할 인사노무 관리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음식점 창업할 것은 아닌데 막상 살펴보니까 음식점 창업이 일반 창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식점과 근로기준법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은 저굥ㅇ됩니다.
단,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부 규정만 적용됩니다. 즉, 부당해고, 연장 및 야간, 휴일근로가산임금, 연차휴가, 생리휴가 등 일부 조항은 적용이 배제됩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근로기준법입니다. 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가사사용인은 제외됩니다.
음식점과 근로계약
사용자는 근로자 채용시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체결할 수 있되 (계약직)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無期)계약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근로계약 체결시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되는 근로조건 이하로 체결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체결 변경 시, 반드시 임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서면(전자문서 가능)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구두로 하면 안되고 무조건 문서로 해야됩니다. (근로계약 체결, 변경시 서면명시 및 교부의무)
음식점의 경우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가 발생할 개연성이 많은데, 이때 이에 대한 법정 제수당 포함하는 연봉제(또는 포괄월급제)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 가능합니다.
음식점 해고 등의 제한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해고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단,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에는 해고예고대상에서 제외 됨) ○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원직복직, 해고기간 중 임금지급 등 사용자의 불이익이 대단히 크므로 신중히 하여야 함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일자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함.(서면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해고의 효력을 인정받지 못함) 다만, 해고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 서면통지 한 것으로 봄ㅇㅇ음식점의 경우, 종업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요리솜씨나 근무태도등은 채용시에는 잘 파악할 수 없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서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여 해고하는 경우에 부당 해고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피하기 위하여는 최초 근로계약시 단기간(1~3 개월)의 시용기간을 운용함으로서 부당해고의 분쟁 없이 원할한 노무관리를 할 수 있음.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시 계속 갱신할 것인가를 결정하면 되고, 만약 이때 근로계약갱신거절을 하여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음식점의 급여와 최저임금, 퇴직금
(1) 급여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정기불 원칙, 직접불 원칙, 전액불 원칙, 통화불 원칙)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근로계약서와 함께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에 임금명세서를 서면(또는 전자서면)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이거 까먹는 분들 많습니다.)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
(2) 최저임금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하로는 급여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족하게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는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에는 매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만이 포함 되므로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월차수당, 가족수당, 통근수당이 포함되어 최저 임금을 상회하더라도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면 위반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하며, 수습기간(3개월까지) 동안에는 최저임금을 90%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노무직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상시 종업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직한 종업원에 대하여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방식은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1개월분) 평균임금이고, 1년 미만 근무자에 대하여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단, 4인 이하 사업장은 2010년 12월 1일 이후 근속기간부터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으며, 향후 2년간(2012.12.31)까지는 정상적인 퇴직금의 50%만 지급하면 되고, 2013년 1월1일 이후부터는 4인 이하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최종 퇴직 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와 같이 주택구입, 의료비등 긴급한 일시금 수요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시 기왕의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습니다. 2012년7월26일 이후 신설된 사업장은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 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의 설정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구두상으로 월급 또는 일당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상 지급 기일(14일)이내에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서면에 의한 근로계약으로 급여와 퇴직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지급된 경우라면 퇴직금으로서 효력은 인정되지는 않지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은 부당이 득금으로서 사업주는 민사상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0.5.20.선고. 2007다90760)
모든 사업장의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의무는 강제규정이므로 “근로계약 체결시 월급을 동종업계 보다 많이 지급해 주는 대신 퇴직금이 없다” 라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음에 주의해야합니다.
(4) 금품청산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잔여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자는 관할 노동부에 진정/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및 잔여금품의 청산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2할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급여에서 까야하는 부분 등등의 금품청산은 퇴사 보름 14일 이내에 꼭 마무리하세요
음식점의 근로시간, 휴가와 휴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며, 근로자 동의 있더라도 연장근무(휴일근로 포함)는 1주일에 12시간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 2021.7.1부터 적용) 단, 1주일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는 한시적 허용되기도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2022.12.31까지 허용)
모든사업장은 1주일에 1일을 유급휴일 (주휴일)로 부여해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은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여성근로자의 경우 청구가 있으면 월 1일의 생리휴가(무급)를 부여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1년 이상 근무자에게 대하여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1년 미만 근무자나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자에 대하여 개근한 월수 당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는 연말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연차휴가사용촉진 절차 및 연차휴가 대체사용 동의를 받은 경우는 예외임)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무수당, 야간(밤 10시 이후~다음날 오전 6시 까지)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무수당, 유급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무수당을 각 각 통상임금의 50%를 할증하여 지급하여야 함(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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