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사장님들이 알아야 할 내용으로 지난 번엔 4대 보험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번에는 사장님들의 관심사 중 하나인 외국인 근로자 채용입니다.
음식점의 외국인 채용 요건 및 절차
(1) 내국인 구인 신청
① 내국인 구인 신청
-외국인근로자(음식사업장의 경우 고용특례자만이 채용가능)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전 14일 이상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터넷 워크넷(http://www.work.go.kr) 신청가능)
※ 신문, 방송, 생활지 등 매체활용시 - 7일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 신청
-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가 고용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알선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하는 경우 내국인 구인 신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부터 3월 이내에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기 위한 「특례고용 가능 확인서」 발급신청이 가능합니다.
(3)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1) 발급요건
-외국인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가능사업/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음식점은 해당 업종임)
- 일정기간(14일) 내국인 구인노력하였음에도 내국인인력 미채용
- 내국인 구인신청 2개월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 이직시키지 않을 것
- 내국인 구인신청 5개월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임금체불이 없을 것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단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 제외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과 임금체불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을 것(가입 대상자에 한함)
2)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발급
- 관할 고용지원센터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합니다.
3) 특례고용확인서의 유효기간
- 특례고용가능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음식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할 외국인 근로자 총인원수에 대해서 특 고용가능확인서를 받으면 3년간 그 허용인원수 범위내에서 별도의 고용 허가 절차없이 원하는 동포를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외국인 고용허용 기준
사업장 규모별 외국인 고용허용 기준입니다.
고용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방문취업 체류자격(H-2)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받은 자로서 외국인 취업교육을 받고 고용지원센터에 구직등록을 한 자를 의미합니다.
관련법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상 고용 특례자입니다.
특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근로를 개시하거나 근로를 개시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근로자 근로 개시를 신고합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신고 사항
(1) 외국인 근로자
취업 후에 취업 단체 또는 업체, 개인 등에 고용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개시를 신고합니다.
(2) 외국인을 고용한 자
신고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때
-고용된 외국인이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때
-고용된 외국인이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때
(3) 신고 기한
신고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
'경제와 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음식을 판매할 때 알아야 할 내용 정리 (소분, 업종 신고 등) (2편) (0) | 2025.04.01 |
---|---|
음식을 판매할 때 알아야 할 영업 허가 및 신고 내용 정리 (1편) (0) | 2025.03.28 |
음식점 사장님을 위한 산재 보험 고용 보험 정리 (0) | 2025.03.19 |
음식점 사장님이 알아야 할 인사 노무 관리와 근로기준법 (0) | 2025.03.17 |
음식업 창업하려면 어떤 순서로 해야할까? (0) | 2025.03.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