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 이어서 음식을 판매할 때 알아야 할 허가 및 신고 내용에 대한 것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식품 소분 판매 시 업종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 등 음식 판매와 관련된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식품위생법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해보았습니다.
질소 포장 제품을 질소 없이 소분 판매 가능할까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식품소분업이란 식품제조 가공업 또는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의 대상이 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수입되는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포함한다)과 벌꿀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 판매하는 영업입니다.
품질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질소 포장된 수입제품을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하여 일반포장을 하는 경우 유통기한이 짧아질 수 있으므로 원래 제품 그대로 질소 충전하여 재포장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식품 등의 표시기준의 II.1.타에 따라 식품소분업소에서 식품을 소분하여 재포장하는 경우 해당 식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되므로, 유통기한은 해당 제품에 원래의 표시사항에 표시된 유통기한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내용량, 업소명 및 소재지, 영양성분 표시는 소분에 맞게 표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동 고시의 II.2.라. 9)에 따르면 식품의 보존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질소가스 등을 충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식품 자동 판매기(자판기) 영업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병두유, 요플레, 마시는 요플레 등 우유나 유제품의 완제품을 넣어 자판기로 판매할 수 있을까요?
유통기한이 1개월 미만인 식품, 우유 등 유제품(완제품)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려는 경우라면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하고,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시설기준, 준수사항 등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유통기한이 1개월 이상인 완제품만을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경우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편의점 등에서 자동커피머신을 설치하고 고객이 카운터에서 얼음컵, 테이크아웃 컵을 계산 후 직접 커피 머신을 이용하여 커피를 섭취하는 경우, 자동커피머신은 식품자동 판매기 영업신고 대상인가요?
편의점 등에서 자동커피머신을 설치하고 고객이 카운터에서 얼음컵, 테이크아웃 컵을 계산 후 직접 커피머신을 이용하여 커피를 섭취하는 경우, 해당 편의점은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은 식품위생법 상 별도의 영업 등록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니며, 편의점 내부에 손님이 직접 음식물을 데워먹을 수 있는 전자렌지, 따뜻한 물을 제공하는 디스펜서 및 식사를 할 수 있는 테이블, 바를 설치하는 것은 식품위생법상 제한사항이 아닙니다.
식품제조 회사의 제품을 도소매업체에서 판매할 때 영업신고 해야하나요?
도소매업체와 식품제조 가공 업소 간 가공 식품의 제조, 가공 의뢰 관계가 없고, 도소매업체가 식품 제조 가공 업소의 제품을 단순히 납품받아 판매하는 경우는 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소매 업체가 중간 판매업체와 계약을 맺는 경우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식품 제조 가공업소에 직접 제조 의뢰를 하지 않고 중간 판매업체와 계약을 통해 식품을 제조하도록 하는 것은 유통전문판매업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두 곳의 식품제조 가공업소에 같은 품목을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유통전문판매업자가 원료를 구해서 원료를 공급한 후에 제조를 의뢰하게 되면 식품제조 가공업을 등록해야 할까요?
유통전문판매업소가 식품제조 가공업체에 특정 제품의 제조 가공을 의뢰하면서 원료를 제공할 경우 유통전문판매업체가 별도로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 등록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점 조리도구 직접 만들 시 영업신고 여부
음식점에서 사용할 기계나 기구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영업신고를 해야할까요?
식품의 조리에 사용되는 기계가 기구를 직접 제작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상 별도의 영업 허가나 신고, 등록 없이 제조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게 제조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자가 도시락을 집단급식소에 배달판매 가능한지 여부
도시락 등을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일반 음식점 혹은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으로 업종 전환을 하여 도시락을 집단급식소에 배달, 판매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식품위생법 제88조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를 한 곳이라면 직영 또는 위탁으로 급식을 제공해야 하므로 도시락을 배달 받아 급식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일반음식점 또는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소가 도시락을 만들어 집단급식소 설치, 운영 신고를 하지 않은 시설에 배달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냉동케익을 케이스에 넣고 판매할 수 있나요?
식품 제조 가공 업소에서 제조한 냉동케익을 제과점에서 해동해서 과일이나 슈가파우더 등으로 데코레이션한 다음에 냉장 진열 케이스에 넣고 판매할 수 있을까요?
식품 제조 가공 업소에서 제조한 케이크를 구매하여 제과점 영업소에서 해동한 후 과일과 슈가파우더 등으로 데코레이션 작업을 하여 냉장 진열 케이스에 넣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휴게음식점(식품접객업) 영업을 주로 하면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부수적으로 휴게음식점에서 조리한 식품(빵)을 포장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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