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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기업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장의 종류와 혜택 및 효과

by 티꿈 2024.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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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상장 종류와 혜택 및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장의 종류

상장은 신규  상장, 재상장, 추가상장, 변경상장으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신규상장은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처음으로 상장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규상장은 상장 예비심사 청구 후 공모(모집, 매출)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공모상장과 직(유통)상장으로 구분되며, 직상장의 경우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공모없이 시장이전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재상장은 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대하여 설립된 법이나, 상장법인 간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상장이 폐지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이 발행한 주권을 상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추가상장은 상장법인이 증자, 합병,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수유한 자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발행한 주식을 장상시키는 것을 말하빈다.

 

변경상장은 주식에 기재내용이 변경(상호, 종류, 액면금액 등)되는 경우, 새로운 주식을 교체, 발행하여 상장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장의 혜택 및 효과

 

증권 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기업과 주주에 대한 혜택이 발생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이 받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모를 통한 유상증자 용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 : 상장법인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당해 기업의 주주를 포함한다)을 상대로 하여 신주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 의결권 없는 주식의 발행한도 특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5)  : 비상장법인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25%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장법인이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외국에서 발행한 해외전환사채, 해외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 주식과 관련된 증권 또는 증서의 권리행사로 발행하는 의결권 없는 주식은 발행한도의 계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주식배당의 특례 (자본시장법 제165조의13) : 비상장법인은 주식배당을 이익배당총액의 1/2를 초과하지 못하나, 상장법인은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주식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주총회 소집절차의 간소화 (상법 제542조의4)  : 비상장법인의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 2주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상장법인의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이하를 소유하는 주주에 대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 2주전에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함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주가 누리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소득세법 제94조, 동법시행령 제157조제4항) : 상장주식은 대주주 등을 제외하고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상장을 위해 모집하거나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은 양도차익의 20%(중소기업의 경우 10%, 대주주의 1년 미만 보유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의 경우 30%, 대주주의 그 외의 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이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속 및 증여재산의 시가평가 (상속및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산식으로 평가하나,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각각 2개월간 최종시세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 (증권거래세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0.5%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되지만, 유가증권시장을 통해 양도되는 상장법인의 주식은 0.1%(0.15%의 농특세 추가부담)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소수주주권 행사완화 등 (상법 제542조의6, 제542조의7) : 상장법인의 경우 상법상 소수주주권 및 집중투표제 행사요건(1%) 등이 완화되어 적용됩니다.

상장의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요자금 조달의 용이  : 유상증자, 해외DR 발행, 전환사채, 교환사채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규모 필요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습니다.
  • 기업인지도 제고 : 상장법인의 주가 등이 신문·TV 등 언론매체에서 수시로 보도됨으로써 기업의 홍보효과가 극대화되고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당해 기업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인지도 제고에 따라 우수 인재의 입사지원 증가 및 우수인력의 확보가 용이합니다.
  • 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  : 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합병 등에 의해 설립된 회사를 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요건 정비 등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상장법인의 경영목적에 맞는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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