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와 기업

음식점 창업, 휴게음식점 식품위생법 관련 Q&A 정리

by 티꿈 2025. 4. 2.
반응형

지난 글에 이어서 음식점 창업, 외식업 창업 시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이 주의해야 할 식품위생법을 정리해봅니다. 정리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음식점 장사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도 모든 식당에서 이런 점을 주의하면서 장사하고 있겠죠?

 

질문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적다보니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출장 뷔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가능 여부

일반 음식점 영업자가 기업이 요청한 식사를 대량으로 배달,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소위 케이터링이라고 부르는 서비스입니다. 

 

식수 인원이나 배달의 정기적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 요청에 따라 밥, 국, 반찬을 영업장 내 조리한 후,

(1) 제공하여 배식 또는 자율 취식

(2) 제공받은 음식을 현장에서 가열하고 제공

(3) 도시락 등 특정 용기에 담아 배달, 판매하는 형태의 영업이라면 "일반음식점"영업신고를 득한 후 배달 등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출장뷔페(조리)형태의 영업을 일반음식점으로 관리하도록 전국 17개 시, 도에 조치('16.9.2)한 바 있습니다. 

미술관 등에서 직접 음료를 조리하여 판매할 때 영업신고 해야하나요?

농장이나 미술관 등에서 방문객에게 음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권을 판매하녀 입장 시 자신이 원하는 음료나 디저트를 메뉴에서 선택하면 종업원이 직접 조리(커피 내리는 등)하여 방문객에게 제공하거나 방문객에게 종이컵, 얼음이 있는 컵 등을 종업원이 제공하면 직접 커피머신기에서 내려 마시는 등 셀프 서비스 형태로 이용하게 되는 경우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를 해야 할까요?

 

「식품위생법」 상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다류 등을 조리·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휴게음식점 영업신고가 필요하며(「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판매’는 붙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하므로 (「식품위생법」제3조제1항), “음료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한 입장권을 판매하여 입장 시 자신이 원하는 음료나 디저트를 메뉴에서 선택하면 종업원이 직접 조리 (커피를 내리는 등의 행위)하여 방문객들에게 제공한 것은 영업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바, 「식품위생법」 상 휴게음식점영업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만약 영업자 및 종업원의 조리·판매 행위가 없이 셀프서비스의 형태로만 운영 되는 경우라면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냉동 핫도그를 튀겨서 판매하면 영업신고 해야하나요?

냉동 핫도그를 튀겨서 뜨겁게 만든 후에 판매하려는 경우에 영업신고를 해야할까요?

냉동 핫도그를 기름을 이용해 튀겨서 판매하는 경우 휴게음식점,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 등의 영업신고가 필요합니다. 

아이스크림을 종이컵에 담아 판매하려면 영업신고 해야하나요?

표시 완제품인 아이스크림을 기계 위에 올려 두고 위에서 아래로 누르면 아이스크림을 추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직접 아이스크림을 추출하여 종이컵에 담아주려는 경우 별도의 영업신고가 필요할까요?

 

판매자가 아이스크림을 완제품을 개봉하여 덜어주거나 기계를 이용하여 종이컵에 담아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휴게 음식점' 영업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취식하는 것이 식품위생법 위반인가요?

편의점에서 맥주를 구입하여 그 앞 테이블에서 맥주를 마시는 행위가 식품위생법 상 위반일까요?

 

조리행위 없이 완제품만을 판매하는 편의점영업은 「식품위생법」 상 별도의 영업신고 대상이 아니며, 소비자가 편의점에서 구입한 주류를 당해 장소에서 취식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상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참고로 편의점주가 커피, 분식류 등을 조리·판매하기 위해 일부 공간에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한 경우라도 소비자가 영업신고 구역(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편의점 내부 또는 외부)에서 주류 등을 자율적으로 취식하는 행위를 「식품위생법」으로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 임차인이 폐업신고를 안했는데 신규로 영업신고 가능할까요?

임대인은 전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고 신규 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장소에 전 임차인의 영업신고권이 말소되지 않아 신규 임차인이 영업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전 임차인이 직접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신규 임차인의 영업신고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같은 법 제7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관련 [별표 23]에 따라 관할행정관청에서 직권 말소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 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따라서 전 영업자의 경우가 상기 세 가지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직권말소하거나 영업소 폐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 고의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영업허가 등의 업무 수행 시 사실상 폐업할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반출하는 등 객관적으로 폐업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직권말소 또는 폐쇄처분을 하여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도록 각 시·도로 안내 (‘18.5.28)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8x90
LIST

댓글